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열차자동제어장치 (문단 편집) == 상세 == 열차위치를 검지하기 위한 궤도회로의 길이는 ATS와 같으며 레일을 송신 안테나로 이용하여 신호기를 대용한다. 지상 ATC시스템은 선행열차의 위치를 파악하여 후속열차에 적정한 운행속도를 지시한다. 궤도회로의 경계에는 '궤도회로경계표지'가 설치되며 경계표지의 위치에서 지령속도 코드를 수신하게 된다. 그리고 운행중인 열차의 차상 ATC시스템은 궤도주파수 송수신기, 궤도계전기로부터 지령속도를 수신하며, 실제속도와 비교하여 ATC 상용제동을 체결 여부를 판단한다.[* ATC 장치의 구성은 1'''. ADU(차내신호기), 2, ATC Rack(차상장치), 3. Pick up Coil(지령속도 검지용), 4. 속도발전기(실제속도 검지용)'''로 구성된다. Pick up Coil에서 수신한 '''1) 지령속도'''와 속도발전기에서 감지한 '''2) 실제 속도'''는 바로 ADU에 현시되며, '''1), 2)'''를 ATC Rack에 보내면, Speed Governor에서 실제속도와 지령속도를 비교하여 운전상태를 감시한다.] 이 때, 지령속도보다 실제속도가 더 높이 운행할 경우 자동으로 지시하는 속도로 감속한다. 이 경우 ATC 상용제동[* 과천선 VVVF는 상용 7스텝 제동, 4호선 VVVF는 상용 6스텝 제동]이 걸리고 경보음과 함께 지령속도 표시등이 깜박거린다. 기관사는 1스텝 이상 7스텝 이하(B1~B7)의 확인제동을 체결하여야 한다. 확인제동의 체결이 없는 경우[* 제동력이 발생한 후 3초 이내에 감속도가 최소 2.4km/h/sec 이상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비상제동을 체결하여 열차의 제동력을 확보한다. [[수도권 전철 4호선]] 전동차의 경우 운전제어대 중앙에 ADU(차내신호기)[* '''ATC 차상신호장치'''의 구성요소 중 하나이다. ADU의 역할은 운전조건 및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ATC는 지상신호기가 없기 때문에 ADU의 지령속도 표시가 곧 차내신호 방식으로 폐색의 주체 역할을 한다. 열차의 실제 속도를 감지하는 장치는 속도발전기이다.]가 설치되어 있으며 궤도주파수 송수신기, 궤도계전기로부터 받은 지령속도 코드와 속도발전기에서 검지한 열차의 실제 속도가 ADU에 현시된다. 대부분[* 단, 부산 1호선은 일본식 ATC를 사용한다.]의 국내 도시철도에서 사용되는 ATC의 속도 코드는 YARD, STOP, 15, 25, 40, 60, 70, 80, 100, 110(단위: km/h)이 있다.[* YARD는 구내운전 모드로 제한 속도는 25km/h 이하이다. 나머지 지령 속도 코드는 본선운전 모드에서 사용한다.] 한국의 고속선은 [[TVM430]]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이쪽은 제한속도 초과시 일반적인 ATC처럼 즉각적으로 상용제동을 이용해 감속을 하는것이 아닌 TVM430 차상정보에 따라 정해진 제한속도 이상으로 다음 폐색 발리스를 지날시 비상제동이 작동된다. 작동방식이 ATS와 ATC를 섞어놓은 느낌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