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열차자동정지장치 (문단 편집) === 한국철도공사의 신호현시 방식 === ||<-3> 구분 || 5번 신호기 || 4번 신호기 || 3번 신호기 || 2번 신호기 || 1번 신호기 || ||<-3> 배선 ||<-4> → || 선행열차 || ||<|6> 지상신호구간 || ||<-2> 2현시 || 진행(G) || 진행(G) || 진행(G) || 진행(G) || 정지(R) || ||<-2> 3현시 || 진행(G) || 진행(G) || 진행(G) || 주의(Y)[br]45km/h 이하 || 정지(R) || ||<|2> 4현시 || 지상구간 || 진행(G) || 감속(YG)[br]65km/h 이하 || 주의(Y)[br]45km/h 이하 || 정지(R1)[br]0km/h[br](15KS 취급 시, 15km/h 이하)[br] || 정지(R0) || || 지하구간 || 진행(G) || 주의(Y)[br]45km/h 이하 || 경계(YY)[br]25km/h 이하 || 정지(R1)[br]0km/h[br](15KS 취급 시, 15km/h 이하) || 정지(R0) || ||<-2> 5현시 || 진행(G) || 감속(YG)[br]105km/h 이하 || 주의(Y)[br]65km/h 이하 || 경계(YY)[br]25km/h 이하 || 정지(R) || ||<-8> '''본 현시방식은 장내신호, 출발신호, 폐색신호, 엄호신호에 한한다.''' || 4현시 구간 정지(R1)는 독단적으로 '''15KS'''를 취급하고 15km/h 이하로 통과할 수 있으며, '''절대정지(R0)'''는 '''관제실의 승인부터 받고 ASOS'''를 취급한 다음 통과할 수 있다.[*사유 1. 출발신호기나 장내신호기 정지로 수신호에 따를 때 2. 입환신호기나 구내폐색신호기 정지일 때 3. 자동폐색신호기가 선행열차 위치와 무관하게 비정상적으로 적신호일 때 4. ATS 지상장치 고장일 때 5. 상치신호기 지상자가 설치된 입환신호기나 입환표지의 개통 구간을 운전할 때, 6. 장내신호 정지임에도 불구하고 유도신호기에 따라 진입할 때 7. 실수로 정지신호 구간을 침범한 후 비상제동을 해제하기 위해] 절대정지 폐색신호기는 '''1회에 한정'''해서 통과하되 '''최초 열차는 25km/h 이하'''로, '''그 외의 열차는 45km/h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단, 통신 불량 같은 이유로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단 ASOS를 취급하고 기적을 수시로 울리면서 일어서서 '''10km/h 이하[* 한국철도공사 구간은 15km/h 이하]'''로 주의운전할 수 있다. 만약 절대정지 구간에 들어가야 할 사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구간별로 별도의 승인을 거쳐 ASOS를 취급해야 한다. 장내신호기는 25km/h 이하로 승강장 정위치까지, 출발신호기는 열차의 맨 뒷부분이 출발역 소속 제일 끝 선로전환기를 지날 때까지 25km/h 이하로 진행한 후 다음 폐색신호기까지 열차가 있으면 계속 25km/h 이하를 유지하고 없으면 45km/h까지 가속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