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열대야 (문단 편집) == 상세 == 열대야는 본래 정식 기상용어가 아니라, 일본의 기상 수필가 [[https://ja.m.wikipedia.org/wiki/%E5%80%89%E5%B6%8B%E5%8E%9A|쿠라시마 아츠시]](倉嶋厚)가 1966년에 출판한 '일본의 기후'(日本の気候)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단어였다. 이후 일본 [[기상청]]에서 일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을 열대야로 정의하면서 기상용어로 흡수되었다. 영어로는 열대야에 해당하는 단어가 딱히 없는데, 영어권 사람에게 열대야를 직역해 Tropical Night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야자수가 있는 밤바다를 떠올릴 것이다. 영국이나 서유럽에서는 드문 기상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8년]]경부터 [[BBC]]를 위시한 영어권 언론에서도 'tropical night'를 열대야의 번역어로 쓰는 빈도가 늘고 있다.([[https://www.bbc.com/news/science-environment-46064266|출처]]) 영미권에서는 전통적으로 열대야라고 하면 Boiling Night, Heating Night 등을 활용할 듯한데 [[패러프레이징]]이 일반화된 영미권 사회에서 이례적으로 [[이음동의어]] [[완곡어법]]이 적용되는 사례. [[한국]]에서 쓰는 '열대야'란 표현은 일본발 용어를 그대로 도입한 것이다. [[1975년]]부터 쓰이기 시작했으며, 대중적으로 퍼진 것은 [[1994년]] 대폭염 때부터이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참조] [[2009년]]에 [[기상청]]은 열대야의 기준을 일 최저기온에서 밤 최저기온으로 재정의했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7691.html|#]] 일 최저기온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어느 날 새벽에는 최저기온이 27℃였다고 해도 그날 23시에 24℃를 기록하면 열대야가 없었던 날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온과 [[습도]]가 높을수록 신체의 [[체온]] 조절이 어려워져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25℃란 온도 자체를 절대적인 기준선으로 보기엔 많이 애매하다고 한다. 즉, 25℃가 열대야의 기준선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미.[* 이 또한 상대적이라 할 수 있는데, 서울 기준 6월 말~7월 초나 8월 말~9월 초에 최저기온 20도면 평년 수준이고 소서~처서에 최저기온 20도면 시원하다고 느끼지만 5월~6월 중순이나 9월 중순~10월 상순에 최저 기온이 20도 이상이면 덥게 느껴진다.(내륙 지방은 8월 말~9월 초, 6월 말~7월 초 20도여도 고온으로 느껴진다. 4월 하순~6월 상순이나 9월 하순~10월이면 말할 것도 없이 초이상 고온.) 게다가 이상 고온이 심한 해들은 6월 하순이나 9월 상순 20도여도 저온같이 선선하게 느끼지만 이상 저온이 심한 해들은 7월 상순이나 8월 하순 20도만 되어도 고온같이 느껴진다. [[2022년]] 6월은 [[이상 고온]]으로 하순이 초이상 고온이라 어떤 지역이던 최저기온이 20°C만 되어도 선선하다는 평이 많았다. 사실 5월은 일교차가 큰 편이라 최저기온이 14~18도만 넘어가도 충분히 덥다고 느낀다. 최저기온이 20도를 넘는 것은 6월 초중순이나 9월 초중순에는 가능하다 할수 있어도 5월과 9월 하순~10월 상순이 가능하냐고 하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5월의 경우 강원도 영동 쪽은 한번쯤은 일상적으로 존재하고 서울 등 많은 지역 역시 [[2014년]], [[2018년]], [[2021년]], [[2023년]]에 5월 20도를 넘었다. 게다가 10월도 상순이지만 [[2013년]](7일), [[2019년]](2~3일), [[2021년]](5일, 10일)에 20도를 넘었다. 특히 2021년은 서울 아침 최저기온 22.9°C에 일 최저기온도 21.7°C를 기록했으며 10일에는 아침 기온 한정 20.3°C였다. 10월에 최저기온 20도를 넘는 건 매우 드문 현상이다.] 다만 여름철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서 최저기온 시 습도는 대부분 90% 이상을 찍으므로 그게 그거다. 최저기온이 25도면 이슬점도 24도 이상은 된다. 한반도에서는 [[태백시]]와 [[개마고원]], [[함경북도]] 해안 지대를 제외한 전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난다. 한국에서는 장마 후반기~폭염 시기인 7월 중하순[* 다만 7월 초순에 나타난 때도 있었으며 심지어 2022년과 2023년은 6월 하순부터 열대야가 나타났다. 일부 지역 한정으로 드물게 5월 중하순~6월 중순에도 찾아온 적이 있다.][* 7월은 가장 습도가 높은 달이다. 이 때문에 기온상으로는 열대야에 못 미쳐도(약 22~24°C) 습도가 매우 높으면 체감상 열대야처럼 느껴진다.][* 2022년 6월에는 초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해서 26일 최저기온이 전국적으로 24°C대로 열대야에 근접했고 청주, 포항, 전주, 제주, 동해, 춘천, 강릉시에서 열대야가 발생했으며 이 중 춘천시는 강원내륙 임에도 불구하고 6월 열대야가 발생했다. 그리고 속초도 7시까지 26°C였으나 다행히 비가 와서 열대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27일에는 전날보다 더 늘어나서 서울을 포함한 상당수 지역에서 6월 열대야가 발생했고 강릉은 6시까지 30°C였으며 아침 최저기온도 '''28.8°C'''로 초열대야에 근접했다. 28일에는 더 심해져서 25~27°C를 기록한 지역이 더 많았으며 열대야 범위, 강도도 심해지고 제주시는 '''28.9°C'''로 기록을 다시 한 번 더 경신했다. 그리고 29일에는 강릉에서 '''기상관측 이래 최초 초열대야가 발생했다.''' 심지어 그 다음 해인 2023년 조차도 서울 등 일부 한정으로 '''2년 연속 열대야를 기록했다.''']~8월 초중순에[* 특히 8월 초에 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입추가 지나면 기온이 소폭 하락하고 광복절(말복)~처서 무렵에는 열대야가 대부분 해소된다. 다만 8월 하순까지 간 적도 있으며(2020년 등) 심지어 9월 상순까지 간 적(2023년)도 드물게 있다.] 항상 '''폭염'''과 함께 '''[[설상가상|세트로 찾아온다]]'''.[* 다만 열대야 없이 폭염만 강한 지역도 있고, 반대로 폭염 없이 열대야만 강한 지역도 있다. 전자는 주로 내륙 지방, 후자는 주로 해안가 지방.] 낮에는 그야말로 쪄죽을 듯 덥고 밤에도 한낮의 열기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아, 개인차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쾌적한 수면을 하지 못하거나 불면증세로 인해 피로를 호소한다. 그러다보니 밤에 [[에어컨]]을 켜놓고 자는 집이 늘어나며 이로 인한 전기 요금 부담이 가중된다. 만약 이 시기에 [[정전(전기)|정전]]이 되거나 선풍기, 에어컨 등의 냉방기가 고장난다면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헬게이트]]가 열린다. 일반적으로 절기상 [[처서]]인 8월 23일경을 전후해서 거의 진정되며[* 어디까지나 절기상으로지 실질적으로는 수도권 기준 말복과 광복절쯤인 8월 10~20일 전후로 열대야가 해소된다. 강원 산지나 경기 북부나 고산 지대 일부는 입추 전후로 열대야가 없어지고 8월 15일 이후로는 최저 기온이 20도 이하로 떨어지기도 한다. 다만 전남 해안이나 경남 해안 일대는 열대야가 7~8월 내내 이어지기도 한다. 심하면 9월 초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8월 말부터는 열대야를 보기 힘들다. 하지만 2010년, 2019년, 2023년 한국과 일본의 사례처럼 9월 상순까지 지속되는 사례도 간간이 존재한다.[* 앞서 6월에 열대야가 발생했던 2022년의 경우 강력한 난기로 열대야 발생 기간의 기존 틀을 깰 정도로 길어서 일부 중부지방 조차도 9월 중순에 열대야가 발생했다. 보령이 9월 16일, 청주가 9월 '''18일'''에 열대야가 발생했다. 심지어 '''10월'''에 본토인 포항에서 열대야 발생.] 간혹 6월 하순부터 열대야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남해안, 제주도에서는 '''9월''' 열대야가 오는 경우도 가끔 있다. 제주도는 21세기 들어 9월 상순에는 열대야가 하루쯤은 보이기도 한 편이지만 중순 들어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심지어 9월 상순은 서울, 강릉, 청주 등 중부 지방도 매우 드물지만 있다. 열섬현상이 없는 [[1914년]]에도 9월 초반에 열대야가 발생했다. 더 극단적으로는 제주도, 강릉에서는 '''5월'''[* 여기는 일 최저기온마저 25°C 이상 기록한 적도 있다.], 심지어 서귀포시와 '''포항시'''에서는 '''10월'''에 열대야가 오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일 최저기온으로는 25도 이상은 없었다.] '''4월'''도 일 최저기온 기준 강릉이 1998년 4월 20일에 최저기온 22.6°C를 기록해서 열대야 기준에 2.4°C밖에 차이가 안난다.[* 최고기온은 더 높으며 무려 '''33.6°C'''. 도저히 봄이라고 볼 수 없는 날씨다.] 대표적인 예시로 [[2013년]][* 기상 관측 이래 처음으로 10월에 열대야가 나타났다. 10월 7일에 서귀포에서 나타남.], [[2014년]][*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5월 열대야가 발생했다. 5월 27일 제주도에서 나타났다. 일 최저기온도 25도 이상.], [[2019년]][* 5월 25일에 강릉에서 발생하였다. 최저 기온이 무려 '''26.6°C'''로 역대 5월 최고 최저기온 달성. 이것도 밤에 떨어진 것이지 아침에는 '''27.4°C'''였다.], [[2021년]][* 10월 4일에 성산에서 관측]. 여담으로 [[2018년]]의 경우 '''5월 16일'''에 포항에서 최저기온 24.3도의 열대야에 준하는 날씨가 발생했으며 5월 17일 최저기온은 열대야는 커녕 15.8도로 곤두박질쳤다. 18일은 아예 최고기온이 15도인 이상 저온이다. 하지만 2009년에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열대야의 정의가 하루 24시간 중 최저기온에서 저녁 6시~익일 9시 사이의 최저기온 25도 이상으로 변경되어 17일 새벽 최저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기상청 기준으로는 열대야에 해당하는게 맞다. [[2022년]] 10월 4일 역시 2018년 5월 17일과 비슷했다.[* 상기하였듯 열대야의 최초 기상학적인 정의는 일본에서 일 최저기온 25도로 공식적으로 정한 이후 세계적으로 열대야의 의미가 그렇게 쓰이고 있는게 맞지만 대한민국 기상청에서는 이 기준을 2009년에 새로 정의하였으니 2009년 이후에 발생한 2018년 5월 17일과 2022년 10월 4일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것이 맞다.] 그리고 2018년 5월 17일의 포항은 하루만에 최저기온이 8.5°C나 곤두박질 친 것과 달리 의외로 다른 지역의 일 최'''저'''기온을 보면 대전(24.6˚C)과 청주(24.7˚C)에서 열대야에 거의 근접했다. 청주는 아침 최저기온도 25.0°C였다. 그러나 전날 18~24시 최저 기온이 24.9°C 여서 열대야는 면했다.] 아직까지는 10월 중순~5월 상순에 열대야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 서울은 최저기온이 높아서 열대야가 심하지만 2021년까지 6월 열대야는 없었으나 결국 2022년 6월에 이틀 연속 발생되었다.[* 가장 이른 열대야는 2022년 '''6월''' 27일로 종전기록 1998년 7월 7일을 경신했다.] 9월의 경우도 서울에서 5회 발생했다. 1914년 9월 3일과 1935년 9월 '''9일''', 1997년 9월 1일, 2005년 9월 1일, 2023년 9월 5일로 4회이다. 특히 1914년과 1935년은 열섬현상이 없는 시절인데 1935년은 가장 늦은 9월 '''9일'''까지 발생한 것이 흥미롭다. 그 밖의 상당수 중부 지방은 물론 남부 지방 내륙 곳곳으로도 9월 열대야는 존재했지만 6월은 2021년까지 단 한번도 없었다. 서울의 경우 가장 최근에 열대야가 한번도 없었던 해는 '''[age(1993-01-01)]년 전'''인 1993년이다. 한반도의 대표 대도시인 동시에 폭염도시이기도 한 서울, 대구, 광주는 1994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단 한번도 열대야를 피한 적이 없다. 다만 과거로 가면 열대야가 없는 해가 많았다.[* 서울 기준 1913, 1936, 1941, 1945, 1957, 1968, 1980, 1987, 1993년이 있다. 2003년도 여기에 들 뻔했으나, 8월 22일이 열대야가 관측되었고, 열대야 기준이 변경된 2009년도 7월이 열대야가 없었으나 8월에 있었고 오랜만에 저온이 찾아왔다는 2020년 역시 [[2009년]] 이후 11년만에 7월 열대야가 없었으나, 8월에는 5일부터 열대야가 관측되었고 하순으로 갈수록 열대야가 세져서 드는 데 실패했다.][* 서울의 경우 심한 열섬과 반쯤 분지 지형으로 기상관측 시작부터 여름에 전국 평균보다 덥긴 했으며 20세기에 1943년 폭염 등 대구를 능가하는 적도 있고 폭염도 심했다. 그러나 전통 폭염도시인 더위로 대구와 1:1 맞짱을 뜬다고 하면 코웃음쳤을 정도로 폭염, 열대야 부문에선 대구보다는 확실히 양호한 수준이었다. 게다가 2000년대에는 20세기와 달리 서울이 폭염이 약하고 적은 편이라 폭염도시에서 벗어나는가 싶었으나 [[2012년]]부터 전국적인 여름철 평균기온이 눈에 띄게 높아졌는데 가뜩이나 분지지형+열섬+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던 서울의 폭염은 2000년대에 폭염이 약한 것이 무색하고 20세기 때의 강한 폭염보다도 더 더운 정도로 올라 특히나 크게 심화되어 결국 서울마저 전국 최강의 폭염을 자랑하는 도시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후 대전과 청주까지도 이 반열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2016년 부터는 더 높아졌다.] 그리고 [[2015년]] 부터는 열대야 일수도 서울기준 10일을 안넘긴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게다가 가을로 접어드는 9월 초순 이후라고 안심할 수도 없는데, 2022년 9월 16일과 19일 자정에 기온이 25℃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발생했고, 특히 19일 자정에는 '''수도권만 아니라 충청도 등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하기까지 했다.[* 2010년대 이후 유독 열섬이 심해진 [[수원]]의 경우, 자정에 '''26.7℃'''로 한여름에도 열대야 취급받고도 남는 기온을 기록하였다. 아침 최저 기온도 24.8°C이고 그날 저녁부터 한기 남하로 하루종일 기온이 내려가면서 열대야와는 관련없어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결국 2023년 9월 5일에는 서울 공식 열대야가 기록되었다. [[1991년]]~[[2020년]] 30년 평균 기준 한국에서는 전국적으로 7일 정도 발생하며 연간 열대야 일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귀포]](31.1일)이며 그 다음은 [[제주시]](30일)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8월 상순 평년 최저기온이 열대야이다.] 제주도를 제외하면 [[포항시]](20일) 또는 [[대구광역시]](17일)의 열대야 일수가 가장 많고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여수시]], [[목포시]], [[창원시]] 등이 뒤를 잇는데(15~17일) '''남부 지방에서 [[대도시]]거나 해안가'''인 지역이 열대야 최상위 라인에 있는 것을 알수 있다. 참고로 중부 지방 중에서 가장 열대야가 많은 곳은 푄 현상이나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는 [[강릉시]]와 열섬현상+분지의 영향을 받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이다.(연간 13일 정도) 공통점은 이들 모두 대한민국에서 초열대야가 발생한 유일한 도시이다.[* 광주, 포항, 제주가 근접했지만 실패했다.] 그 다음에는 [[청주시]], [[수원시]], [[대전광역시]](10~12일)이다.[* 주목할 점은 서울을 비롯하여 대구, 포항, 광주, 창원, 청주, 대전, 전주 등이야 원래 한 폭염 하는 도시이기에 열대야가 많은것도 쉽사리 매치가 되지만, 여름이면 전국 각지에서 더위를 피해 피서를 오는 목포, 여수, 강릉이 껴있는 것을 의외라고 생각할수 있는데 이는 열기가 내륙보다 느리게 식는 해양성 기후 때문이다. 또한 부산 및 인천 해안가도 폭염은 적다지만 열대야는 많다. 내륙지역에 사는 사람이 여름에 바닷가에 오면 내륙에는 없던 바닷바람 덕에 선선하게 느끼는 거지 진짜로 바닷가의 여름밤 온도가 낮아서가 아니다. 기온 자체가 낮은 곳을 가려면 바닷가가 아니라 내륙의 산지를 가야 한다.] 열대야가 제일 적은 지역은 [[대관령]]으로 기상관측 사상 열대야가 한 번도 없었다. 도시 단위로 놓고 보면 산간지역이고 겨울에 굉장히 추운 [[태백시]]와 [[제천시]]의 열대야가 가장 적다. 한반도 전체를 놓고 보면 [[함경북도]][* 함경북도 남단 [[성진시]]에서는 2018년 8월 2일에 최저기온 25.3도를 기록하여 열대야가 1회 발생하였고, 2021년 7월 21일(25.0도), 2022년 8월 8일(25.0도)로 2년 연속으로 연 1회의 열대야가 관측되었다.] 및 [[개마고원]] 지역도 열대야가 없다. 한편 일본의 연간 열대야 일수의 경우, [[홋카이도]]의 [[삿포로]](0.1일) 같은 북쪽 지방은 열대야가 거의 없는 편이지만, [[도쿄도]](27.8일)만 가도 서귀포와 맞먹으며, [[오사카부]](37.4일)나 [[가고시마]](51.6일), [[나하시]](99.0일)처럼 남쪽으로 갈수록 열대야 일수가 초월적으로 많아진다.[* 사실 나하는 열대야 정도가 아니라 그냥 기후 자체가 열대 기후에 가깝다.] 수도 [[도쿄]]는 마지막으로 열대야를 기록하지 않은 해가 '''[[1927년]]''' 여름으로[* 감이 오지 않는다면, 이 해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령 방송인으로 가장 유명한 '''[[송해]]'''가 탄생한 해이다. 즉, 우리나라로 치면 송해 탄생 이후 여름마다 줄곧 열대야를 겪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후 [[1928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여름마다 열대야를 기록하지 않는 해가 없고, 이는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현대 일본 여름 중에서 가장 서늘했던 [[1980년]] 여름은 뭐냐고 할 수 있을텐데, 이쪽은 '''6월 18일'''에 25.0℃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고, 한술 더 떠서 도쿄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빠른 열대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사실 1980년 6월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모두 더워, 일본조차도 더웠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여름이 더워지면서 열대야 일수도 당연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서울의 경우 1981년~2010년간 평균 열대야 일수는 연간 8.5일이였으나 1991년~2020년간은 12.5일로 4일 늘어났다. 도쿄의 경우 1981년~2010년간 평균 열대야 일수는 연간 27.8일이였으나 1991년~2020년간은 31.2일로 3~4일 늘어났다. 또한 2020년 8월의 제주시는 23일을 제외한 1달(31일간)에 '''30일'''이나 열대야가 발생했다.[* 22일 최저기온은 24.8도인데 밤에 내려갔기 때문이다.][* 또한 23일을 제외한다면 7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무려 '''36일'''이 열대야였다.] 얄궂게도 '''한반도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시기'''이기도 하다. 하술하듯 열대야는 습한 남동풍(=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후적으로 보면 열대기후 지방보다도 아열대기후 지방에서 더 발생 빈도가 높다. 더 무서운 것은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면서도 열대야를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22년 8월 8일 서울에 129.6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도 최저기온 25.0°C로 열대야가 나타났으며[* 강한 비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장비가 고장난 탓인지 12:50~14:50분 경의 데이터 기록이 드문드문 나타나 과거자료로 들어가면 최저기온이 뜨지 않는다.] 인천이 207.8mm에 최저기온 24.4°C이다.[* 물론 2022년의 경우 중국 상하이의 열돔 현상 때문에 한반도도 열대야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나마 폭우가 와서 최고기온이 덜 더울 뿐이다.] 열대야는 수면을 방해해 [[불면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유는 낮부터 해가 질 때까지 태양이 땅을 뜨겁게 달구는데 이 때 달궈진 땅이나 건물은 대단히 뜨겁다. 그런데 사람이 잠을 자기 위해서는 체온이 약간 떨어져야 하지만 이 뜨겁게 달궈진 주변으로 인해 체온이 떨어지지 않아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얄궂게도 해가 진 이후부터 땅이 조금씩 식기 시작해서 해뜰 무렵이 되어서야 가장 잠들기 좋은 온도로 떨어져 있게 된다. 이로 인해 불면증이 생기고 결국 낮과 밤이 뒤바뀌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