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합뉴스 (문단 편집) == 개요 == [[대한민국]]의 [[뉴스통신사]]. 국내 최대 규모의 언론사로 법적인 요건에 따라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 지정된 언론사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9%B4%EC%8A%A4%ED%86%B5%EC%8B%A0%EC%A7%84%ED%9D%A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참고. '국가 기간 통신사'와 헷갈릴 소지가 있으나 통신과 뉴스통신은 다른 개념이며 한국의 국가 기간 통신사로 불릴 만한 회사는 연합뉴스가 아니라 [[KT]]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엄연한 민간 언론사 형태의 기업이지만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공영적 성격'을 띤 언론사로 분류된다.[* 법적으로 보면 연합뉴스는 분명히 '공영 언론'이 아니다. 참고로 방송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방송법에서 '공영 방송'이라는 개념이나 용어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상에 '공영 방송'에 관한 용어가 등장하고 있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다양한 판례에 의해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세 방송사만이 '공영 방송'으로 규정되고 있다. 한편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의 경우와는 달리 연합뉴스는 법적, 규범적 의미에서 '공영 언론'으로 규정하긴 어려우며 학술적 의미에서 '공영적 언론사' 정도의 간접적 용어로 지칭되고 있다. (출처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입법 과제 고찰: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중심으로, 김민정, 2017, 입법과 정책 제9권 제2호, 국회입법조사처 / 언론자유와 책임구현을 위한 언론개혁 방향, 최영재, 2017, 국회입법조사처)] 이 때문에 연합뉴스는 정부로부터 매년 약 300억 원 이상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데 연합뉴스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만큼, 명목상은 정부의 뉴스 구독료 및 뉴스 사용료라고 한다.[[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66|#]] 국내 대다수 언론사들이 연합뉴스와 전재 계약을 맺고 있다. 즉 연합뉴스 기사를 토대로 작성된 언론사 기사들이 생각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기사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력도 상당한 편이다. '언론의 언론'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로 3년 연속 뽑히기도 했다.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도쿄, 베이징, 상하이, 선양,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 런던, 파리, 베를린, 제네바, 브뤼셀, 멕시코시티, 카이로, 요하네스버그, 뉴델리, 방콕, 하노이, 홍콩, 자카르타, 이스탄불, 테헤란, 로마 등 국내 최다 특파원을 파견하고 있다. 또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6개 외국어로 뉴스를 서비스한다. 모두 공적 기능의 일환이다.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정부 당국자를 비롯해 북한도 연합뉴스 기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한국의 동향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문 약자는 '''연합'''으로 사용[* 보통 신문 지면에 사진 전재시 '연합'이란 약자를 사용한다.]하며 영문으로는 '''Y'''onhap '''N'''ews '''A'''gency에서 따온 '''YNA'''라는 약칭이 통용된다. 아시아-태평양 뉴스통신기구(OANA)의 가맹사이기도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