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좌제 (문단 편집) == 현대 한국 ==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 [br]'''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894년 조선시대 때 완전히 폐지되었던 연좌제는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 직후인 7월에 부활했다. 이후 19년간 유지되었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뒤인 1980년 8월 1일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이후 제 5공화국 헌법에 연좌제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고, 6공화국 헌법에서도 해당 내용을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논란을 일으킨 사람, 가해자 등의 가족이 SNS에서 고통받고 있다. 본인은 누군가의 가족, 지인일 뿐인데 자신들의 SNS에 악플이 달리는 일은 예사다. 아직도 연좌제가 남아 있다는 증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