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좌제 (문단 편집) === 한국 === 고대나 중세시대에는 상대 왕족의 일가를 함께 몰살하는 일들이 전세계적으로 흔했는데 한국사에서도 예외가 아니라서 고려시대에 [[공민왕]]을 살해한 홍륜의 아버지 홍시우는 아들의 죄로 인해 같이 처형되었으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도 반란 등의 후환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고려의 왕족인 [[왕씨 학살|개경 왕씨들을 백수십명을 죽였고,]] 일반 왕씨나 왕씨성을 사성받은 사람들에게 강제로 외가 성을 따르게 하거나 사성 이전의 성을 쓰게 한 사례가 있다. 사실 한국사에서는 이런 일이 드문 경우인데 고려 같은 경우 신라를 멸망시킨 후에도 신라 왕족을 몰살하지는 않고 대부분 그대로 고려의 귀족으로 살게 해주었다. 조선은 중국의 [[대명률]]을 받아들여 형벌 및 연좌제를 제도적으로 시행했다. 지역 단위로 적용되는 경우는 [[반역향]]이 있었다. 그리고 세금 체납이나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사람에 대해서도 그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법률[* 예를 들자면 조선 시대의 [[오가작통법]].]이 있었다. 그나마도 1801년 이후에는 [[정순왕후(조선 영조)|정순왕후 김씨]]의 명으로 공노비 제도가 없어져 대개 당사자 사형과 나머지 가족 벼슬길 차단 및 추방만 적용됐는데, 간혹 조정에 제대로 찍혔을 땐 편법으로 노비로 전락시키는 일이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갑신정변. 하지만 문제는 권력자인 국왕이 법전을 대놓고 무시하며 임의대로 형(刑)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법전대로라면 가족과 친인척이 연좌제로 얽혀들어갔을 경우에도 16세 이상 남자만 사형에 처할 수 있었고, 16세 미만 어린아이나 여자는 사형에 처할 수 없었는데, 실제로는 국왕이 전혀 지키지 않고 딸이나 어린 아이, 갓난아기조차 후환을 막겠다는 명목이나 보복성으로 죽인 일이 많았다. 좋은 예로 예종은 [[남이]]와 관련된 옥사를 처리할때 남이의 아내와 어머니를 처형했고 그의 딸과 첩 2명을 노비로 만들었으며 연산군은 두 차례의 사화에서 숙청 대상의 친인척이면 나이 성별 따질 것 없이 모조리 죽여버린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선조는 [[정여립]]과 관련된 [[이발(조선)|이발]]의 어린 아들들에게 [[압슬]]형으로 고문하여 죽였고 이발의 80세 노모도 [[장형]]으로 때려죽였다. 인조는 이괄의 난이 발생하자 이괄의 아내와 며느리를 즉각 참수한 후 머리를 효수했고, [[민회빈 강씨]]가 아무 증거도 없는데 역모라고 주장하며 강씨와 그녀의 어머니, 남자 형제들까지 죽여버린것도 모자라 죽은 그녀의 아버지의 묘를 파서 [[부관참시]]해버리고 그녀의 아들들까지 귀양보내서 2명을 죽게 만들었다. 영조 연간에는 [[이인좌의 난]]을 계기로 군사충돌까지 발생할 정도의 반역행위가 발생하면 과거의 법전을 대놓고 무시하며 반역 관련자의 아내와 16세 이상의 딸 등 여자도 가차없이 참수형이나 교수형에 처하게 아예 규정을 만들었다. 다만 '3족'의 범위도 때에 따라 달라졌다는 듯하다. 더욱이 직계혈통에 대한 처분도 정말 중대한 사례가 아니면 당사자만 처형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표적인 예가 [[홍경래]] 봉기 당시 항복한 김익순의 자손들인데, 원칙대로라면 반역인 만큼 직계혈통까지 처형되어야겠지만 실제로는 김익순 본인만 처형하고 나머지는 벼슬길을 막고 지방으로 추방하는 정도로 그쳤다. 단, 이 경우는 1801년부터 조선에서 공노비 제도가 폐지되어 관공서의 인력이 모두 고용인으로 대체됨에 따라 어차피 사형시킬 수 없으면 추가처벌이 불가능했던 것도 있으며, 그 직계혈통이 바로 [[김삿갓]]이다. 이 제도는 1894년에 반역자의 사형을 교수형에만 처하고 당사자만 처벌하도록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김홍륙독다사건]]에서 보듯이 편법은 계속되었는데 범인들의 가족이 조사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 행정적 연좌제도 시행되었는데 [[오가작통법]]이 그 사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