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좌제 (문단 편집) == 손해배상의 경우 == 일반적으로 말하는 연좌제는 [[형법]]상의 제도이므로 [[민법]]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러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고 범죄자가 사망해 그 가족이 범죄자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당연히 채무도 상속되므로 그 가족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다만 벌금형(판사의 약식명령 포함)은 상속되지 않는데 이는 형사적 연좌제는 헌법에 의해 절대 면책되기 때문이다.[* 다만 미납 세금의 경우 미납자가 사망하면 그 가족은 상속 받은 재산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동일하다.] 물론 상속받았을 때의 이야기이므로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는 세계 어느나라나 마찬가지이며 대한민국도 동일하다. 예를들어 [[수원역 여대생 납치 살인 사건]]에서 용의자가 피해자를 성폭행 시도하고 저항하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뒤 자살했는데, 법원은 용의자의 재산을 상속한 용의자 가족에게 살인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배상판결을 내린 바 있다.[[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2/2017091202604.html|출처]] 일본같은 경우는 철도에 투신자살을 하게 되면 유가족한테 철도 회사가 사고 처리 비용 및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시키는데, 유가족이 상속을 할 경우에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할 의무와 책임이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