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좌제 (문단 편집) == 설명 == 기록상은 전국시대 법가 사상가이자 정치가인 [[상앙]]의 십오제로부터 체계화된 것으로, 이런 사악한 제도를 체계화시킨 업보인지 본인의 삼족도 멸족당하였다. 과거 역사서나 역사소설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삼족(三族)을 멸하다', '구족(九族)을 멸하다' 등의 표현이 연좌제를 적용하여 친족들까지 함께 처형했음을 가리킨다. '''삼족(三族)'''은 아버지, 본인, 자식을 중심으로 삼촌,사촌,조카까지 현대에도 친척으로 인식되는 구성원들이 가장인 가족들을 모두 죽인다는 수준의 형벌이니 가혹하지만 그 범주가 이해는 되는데, '''구족(九族)''' 단위가 되면,증조·할아버지·아버지·자기·아들·손자·증손·현손까지의 직계친을 중심으로 하여 방계친으로 고조의 4대손 되는 형제·종형제·재종형제·삼종형제를 포함하는 동종(同宗)의 친족 전체를 말하기 때문에 희생자가 수백에서 천 명 단위까지 간다. 한술 더 떠서 중국 명나라 시대에는 [[방효유|'''십족(十族)'''을 멸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당사자의 스승, 제자, 동문수학한 친구 등 혈연관계는 아니나 인간적으로, 또한 (유교문화의 관점에서는) 사상적으로 충분히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인들까지 포함한 표현이다. 세계 어느 곳이나 가족 중에 범죄자가 있거나 하면 좋지 않은 시선을 받거나 괜히 심한 꼴을 당할 수도 있었으나 동아시아에서 유독 심하다. [[일본]] 같은 경우 범죄자의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철저히 매장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왕권 위협을 막기 위해 반란자의 일족을 멸하는 중국 문명권의 통치 시스템의 영향으로 보인다. [[자주 틀리는 한국어|은근히 자주 틀리는 단어]] 중 하나로, \''''연좌죄''''로 쓰는 경우가 있다. '친족이 잘못을 저지른 죄'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바람에 이렇게 쓰는 듯 한데, 실제로는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며 '친족이 저지른 잘못을 같이 벌하는 제도'라는 뜻으로 '제'자를 쓴다. 포털 사이트 등에서 검색해보면 꽤나 많이 이렇게 잘못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 뉴스기사에서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