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좌제 (문단 편집) === 군대 === 특히 대한민국의 병역이 징병제이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안보와 관련된 공무원인 육해공군의 [[장교]]의 경우 그 선발과정에서는 면접까지 완료된 이후 최종 시험으로 부터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3개월이 넘는 공백이 발생 하는데 그 이유가 해당 지원자의 신원조회를 하기 때문이다. 신원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성적이 우수하고 해당자 본인의 이력이 깨끗해도 선발되지 못하는데 장교 선발은 아직도 연좌제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일반 병사에게도 적용되는데,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아야 근무할 수 있는 보직, 예를 들면 정보나 작전에서 근무하게 될 병사들의 경우에 3개월에 걸쳐서 신원조회를 하며, 통과를 못하면 다른 보직으로 떠나게 된다. 신병이 들어와서 3개월 동안 청소와 지도작업, [[단대호]] 작업을 열심히 가르쳐놨더니만 신원조회에서 탈락해서 다른 보직으로 떠나보내게 되면 맞선임은 강력한 [[멘탈붕괴]]를 겪게 된다. 이 경우 탈락자는 남아있는 다른 보직으로 가게 되는데, 결국 참모 목욕탕, 간부 이발소, 골프장 등으로 떠난다. 이렇게 장교 선발시 연좌제가 적용되는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반란사건]] 등의 반란이나 [[6.25 전쟁]]시 공산주의에 심취해 있거나 북한에서 요직을 맡거나 공산당원이 된 친척이 있는 등 북한과 가깝거나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 대거 국군의 장교로 복무하고 있었으며, 이 중 일부가 실제로 북한과 접촉해서 [[간첩]] 행위를 하고, 일부는 반란을 일으키거나 휘하부대를 이끌고 [[월북]], 심지어는 북한의 남침을 돕는 이적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까지도 연좌제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한국군 스스로도 평가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명백히 위헌이지만 '''필요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적용하고 있는게 문제이다.[* 역시 위헌 조항이 많은 국가보안법이 존속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통일에 준하는 수준(자유 왕래, 상호 체제 인정)으로 극적으로 개선되기 전까지는 폐지가 요원하다. 휴전으로 남북한이 단절된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월북자나 그 친인척 당대 가족이 대부분 사망한 21세기에도 군 정보기관의 신원조회를 통한 취직 및 승진, 배치에서 불이익이 주어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나마 이 연좌제의 기준은 일반 범죄자[* '''살인, 강간,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도 포함한다''']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친족들 중 [[월북]]한 자가 있거나 특정 정당에 가입하는 등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친족 중에 있을 경우에 해당된다. 물론 [[노태우]]가 대통령이었을 당시까지는 친족 중에 일반 범죄자가 있어도 장교로 선발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 범죄자의 아들도 장교로 선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이나마 개선되었다. 물론 본인의 이력은 깨끗해야 하나, 친족의 범죄이력은 신원조회 대상이 아니다. 또한, 2005년 이전까지 군미필자가 해외여행에 가려면 일단 각종 문제들을 취합해서(학교 교무실에서 발급하는 학교장 추천서 등, 부모 인감증명서, 보증인 세금납입 증명서 등등) 병무청에서 귀국보증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이 귀국보증서에는 부모 1인을 포함해 2명의 보증인을 내세운다. 이 보증서의 내용은 허가된 기일까지 귀국하지 않는다면, 이들 보증인에게서 국가가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 제도는 병역을 기피하기로 작정한 자가 외국으로 도망간 후 해당 국적을 취득해버려 외국인이 되기를 시전해버리면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고, '''[[스티브 유 병역기피 사건]]''' 때 그 문제가 지적되어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엿을 먹은 뒤, 2005년 폐지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