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좌제 (문단 편집) ==== 흉악범 신상공개 ==== 흉악범이라고 판단되는 피의자에 대해 언론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얼굴이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 보통 범죄를 저지를 피의자에게 마스크나 모자를 씌우지 않고 맨얼굴 그대로 스포라이트를 받게 한다.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서도 공개되었다. 주요 계기는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으로 인해 흉악한 범죄 행각에 얼굴을 공개해야 다는 국민의 집단 반발로 인해 2011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하여 흉악범의 경우에는 얼굴과 실명을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겨나서 이후 경찰측의 판단에 의해 공개해야 된다고 결정될 경우 흉악범에 대해 얼굴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법적 판단보다 대다수의 군중들의 감정적이고도 엄벌주의적인 여론에 밀리다시피 해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피의자의 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들에게 닥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내 알 바 아니라'는 식이니 문제인 것이다. 게다가 최근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과 사진만으로도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해 쉽게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를 기준으로 삼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범행 수단의 잔인성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도대체 어디까지 허용해 줄 것인가[* 국민의 알 권리는 중요한 것이 맞지만 알 권리의 정의 자체는 굉장히 모호하고 기준이 명확하질 않다. 국민의 알 권리를 운운하며 국가의 모든 정보와 사실들이 전부 공개가 되는가? 절대 아니다. 어떤 것은 허용되고 어떤 것은 보안과 국익을 이유로 공개가 원천적으로 거부된다.]와 신상 공개를 통해 재범 방지가 과연 효과가 있는가? 신상 공개가 공공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기준이 도대체 뭔가?[* 부정적인 측에서는 엄벌주의를 원하는 대중의 감정 충족을 위할 뿐이라고 냉소적으로 반응한다.]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쇄살인이나 그 비슷한 수준의 흉악범인데, 이들은 대부분 [[사형]]이나 [[무기징역]] 같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는 형벌이 선고되기에, 그들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건 정말로 '얼굴과 이름'이라는 사실뿐이다. 그들은 이미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으로 사회와 완전히 격리되었기에 '전과자가 내 옆에 살지 않을까'라는 공포와도 무관하다. 그 외에도 나이에 따른 차별 논란 등등 굉장히 다양한 논란이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해당 신상공개 여부는 국민의 여론을 아주 쉽게 영향을 받는다. 언론과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건은 그런 것 없이 그냥 조용히 묻히고 끝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