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좌제 (문단 편집)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 공개]] 명령을 받은 40대 가장의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들의 나이는 만 17세,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중략) > >‘[[성범죄자]] 신상공개’ 명령은 박씨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놨다. 박씨의 이웃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박씨의 신상과 사진 등의 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받기 시작했다. 법이 개정·강화되면서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건물의 번호와 이름, 나이, 사진 등의 정보가 담긴 우편물이 그 건물 소재지 읍면동의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 학원,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보내진다. > >'''세 아들은 학교와 학원을 갈 때마다 어딘가에 아버지 사진이 박힌 신상공개물이 있을까 불안에 시달렸다. 박씨 가족은 다른 동네의 건물로 주거지를 옮겼지만 건물 주인이 “우리 건물이 성범죄자가 사는 곳으로 등록됐더라. 나가달라”고 요구해 다시 이사를 해야 했다.''' >---- >-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2380957|“세상과 단절” 신상공개 성범죄자 아들의 비극]][* 댓글란을 보면 사람들은 본인에겐 죄가 없이 자살로 내몰린 아들을 동정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신상공개제도를 없애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성범죄 저지르더니 결국 제 자식을 잡아먹는 인과응보로 업보를 되돌려 받았네. 그러게 왜 그런 짓을 했냐?'는 식의 냉소도 꽤 있다. 사망자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을 정도. 자기 자식보다 어린 아이인 중학생을 성추행한, 그것도 당시 만12세라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범죄로 더한 가중형벌을 받은 아버지에 대해 '잠깐 무너지셨지만(중략) 정말 멋있고 존경스럽습니다'라고 표현한 것 때문.][* 참 안타까운 게 피해자 또한 이 소식을 듣고 충격과 상처를 받으며 고통받았다고 한다. [[임윤선(법조인)]] 변호사가 블로그에 쓰길, 이 일 관련해 토론프로그램에 나온 뒤 피해 여학생 아버지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내 딸은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이를 고소했던 것인데, 내 딸이 왜 또다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람의 죽음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이지만, 대부분의 여론은 앞 각주에 쓴 것처럼 아들에게 동정적이긴 했어도 가해자에 대해 냉소적이었으나, 일부 여론은 '결국 이 사건도 걔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인정된 거라며. 혹시 꽃뱀이 사람 죽인 류의 억울한 사건인 건 아니었을까?'하는 악플을 달아댔기 때문. "별 것도 아닌 일을 혼자서 일방적으로 설친 바람에 가해자의 가족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처럼 취급되었던 것이다. [[https://m.blog.daum.net/monicabelluci/68|#]]] 이것 때문에 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범죄자의 가족들도 피해를 보거나 사회에서 [[조리돌림]]을 당하거나 범죄자가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 위 사례와 같은 비극도 일어났을 정도다. [[적악여앙]](악한 일을 저지르면 그 죄로 화가 자손에게 미친다는 뜻)의 실제 사례. 그렇다고 그 범죄자를 [[호적]]에서 파낼 수도 없으니,[* 호적부 시절에도 호적에서 어떻게 '파낼' 수는 있었어도 이의 바탕이 되는 수직적 가족관계는 끊어낼 수 없다. 현행법상 가족간 관계가 막장이라 해도 가족관계 단절청구나 자의적 친권상실청구는 불가능하다(서울고법 2016나2064402, 대전가법 2018느단10074)). 이는 입법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결국 그 범죄자 때문에 평생 불이익을 보고 살아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