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좌제 (문단 편집) === 법적으로 남아있었던 연좌제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암암리에 이 제도는 남아있어 납북자나 월북자의 가족 등을 옭아맸다. 얼굴도 못 본 납북/월북자 때문에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요, 사회생활에 많은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임권택]] 감독의 영화 [[아제 아제 바라아제]], [[모래시계(드라마)|SBS 드라마 모래시계]], 조정래의 소설 [[한강(소설)|한강]]에서도 아버지가 월북하는 바람에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취직/해외출국 금지 등등 모든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유일민, 유일표 형제가 주인공으로 나온다.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생판 남의 집 호적에 들어가는 등 호적을 세탁하는 일도 있었다. 민주주의가 정착된 2009년에도 전년도 촛불집회 연행 시민들 중 일가친척의 수십년 전 시위전력까지 기소자료로 활용한 게 밝혀져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235001#cb|파문이 일었고,]] 이에 따라 2010년 근거규정인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000000052388|'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을 고쳐 친족에게 불이익을 끼치지 않도록 16조 1~2항을 추가했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박정희 대통령은 [[병무청]]을 신설하고 “병역기피자와 그 부모가 이 사회에서 머리를 들고 살지 못하게 하라.”라는 지시까지 내리기도 한다. 즉 병역기피자의 부모까지 책임을 주게 만드는 것이다. 연좌제 금지가 헌법에 규정된 것은 의외로 늦어서 1980년에 8차 개정 헌법[* 헌법 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때가 처음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연좌제를 폐지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악습으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수련회]] 등의 단체 얼차려가 그 예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엄마의 죄 때문에 세상에 태어난지 1년 6개월 미만으로 엄마와 함께 수감되는 아기들도 그 예시 중 하나인데, 사실 이건 아기에게 죄를 묻는다기보다는 어머니에게서 자식을 떼어놓지 않기 위한 배려 차원. 수감된 어머니가 기르고 싶다고 할 때만 그렇게 한다. 법적상 모든 교정시설에서 아이를 기를 수 있다. 출생 후 1년 6개월까지만 기르고 이후에는 가까운 가족에게 보내진다. 단 엄마의 출소 기간이 최대 1개월 정도 남은 경우 이 경우는 청원을 통해서 아이와 같이 1개월 이후 함께 출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2017년에는 [[인천 여아 살인 사건|미성년자들]]이 [[서울 숭의초등학교 수련회 집단폭행사건|가해자]]인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흉악 범죄]]기사가 많이 나오면서 연좌제나 [[삼청교육대]]를 부활해서라도 부모까지 처벌하라는 댓글이 늘어난 바 있다. 다만 포털 사이트의 인터넷 여론이 워낙 그때그때에 맞춰 극단적으로 바뀌는 둥 [[떼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당장 인터넷 여론대로 [[삼청교육대]]를 부활시킨다면 그날로 [[EU]]등 서방권과와의 관계가 끝장날 수 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 법률상으로 남아 있는 연좌제는 두 개가 있다. [[https://www.bbc.com/korean/news-46333495|기사]] 하나는 [[국적]]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국민건강보험]]이다. 대한민국은 법정 최고형으로 유명한 [[여적죄]]도 연좌제가 없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어떤 사람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연체하면 그의 직계존비속에게 연대하여 납부하게 하는 법률 조항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