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쇄살인범 (문단 편집) == 연쇄살인범이 대한민국에서 줄어든 이유 == 우범곤 같은 [[대량살인범]]이 아닌, 연쇄살인범은 [[강호순]] 사건 이후로 점점 줄어서 소위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연쇄살인범은 [[2010년대]] 이후 뉴스에서 사라졌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한다. 종합하자면 '연쇄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검거해버려서, 연쇄살인범으로 진화할 수 있는 환경이 차단된 것. * '''CCTV와 블랙박스의 발달''' 가장 결정적 원인 중 하나이다. 인권침해라는 비판도 있지만 압도적인 장점으로 인해 CCTV는 갈수록 늘고 있다. 2006년 조사한바에 따르면 평범한 일상을 지내는 일반인이 하루에 140건의 CCTV에 찍힌다는 조사가 있다.[[https://www.tvreport.co.kr/10168|#]] 거미줄 같이 깔린 CCTV망에서는 차에 고작 기스 좀 내는 물피 사고도 얄짤없이 잡힐 정도이다. 2010년대부터 차량용 블랙박스마저 CCTV에 가담했다고 가정하면 그 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된다. 그냥 일반인이라면 이런 걸 별로 신경쓸 일이 없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연쇄살인범 같은 중범죄를 들키지 않고 계속 저지를 수 있을 리가 없다.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에서 경찰은 사건현장 근처에 있는 CCTV 120개의 1개월 분량의 녹화 영상을 확보해 인력을 총동원해 분석했고, 며칠 전부터 근처를 돌아다니던 수상한 남자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또한 용의자가 근처 ATM을 사용한 것을 발견,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다.[[https://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47968.html|#]] * '''전자감독제도'''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의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해 피부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상태를 24시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는 제도다. 전자감독대상자가 언제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건발생시간에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나 반드시 검거될 수밖에 없으므로 연쇄 살인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국의 전자감독제도는 2008년 9월에 시행돼 현재 전국에 3,000명이 넘는 범죄자가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이중 성폭력범과 살인범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들에게는 범죄의 유형에 따라 출입금지와 접근금지, 외출금지 등 다양한 준수사항이 부과된다. 만일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즉각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고, 법무부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된다. 2019년부터는 아예 CCTV에 연계해서 단순 위치파악만 아닌 '''전자감독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주변에 있는 CCTV 5대가 현장 주변을 동시에 비추게 돼''' 담당직원이 사무실에서 현장상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연쇄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나쁜 싹과 재범을 철저히 잘라버리는 것이다. * '''수사기술과 감식기술의 발달''' [[이춘재]]가 잡힌 이유는 당시 할 수 없었던 [[DNA 검사]]를 지금 시대에서 성공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도 DNA 기술의 발달로 30년 동안 숨어지내던 범죄자를 잡아낼 수 있었다. 이는 곧 아무리 교묘히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망을 빠져나가기 대단히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다. 일례로 한국의 살인사건 해결율은 한해 98.2%를 기록할 정도로 검거율이 대단히 높으며, 여기서 빠진 1.8%도 대부분은 다음해를 넘기기 전에 다 잡힌다. 그러나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경찰의 무능함을 여러 부분 중 가장 유력하게 지적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살인죄로 수감된 이들의 DNA만 분석을 했어도 이춘재를 사형시킬 기회가 여럿 있었음에도 날렸다. * '''좁은 국토''' 국토가 어마어마하게 넓고 인구도 많은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인도같은 곳에선 아무리 기술과 치안이 발달해도 공권력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땅이 넓어 도망칠 곳이 많으니 아무리 엄중한 수사망을 펼쳐도 들이는 돈과 시간에 비해 효율이 좋지 못한 것. 미국과 같은 나라에는 [[와이오밍|대한민국의 2.5배 넓이의 땅에 고작 58만 명밖에 살지 않는 주도 있다.]] 저런 허허벌판의 치안을 담당하는 보안관들이 전국의 수배범 얼굴을 죄다 달달 외우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런 곳에서 연쇄살인범을 잡기는 대단히 어려우며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과거에는 대도시를 제외하면 검거가 쉽지 않았다. 특히 연방수사 제도가 발달하기 전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중국의 [[가오청융]] 사건은 무려 '''[[무슨 마약하시길래 이런생각을 했어요|인구 178만명의 바이인시 남자들의 지문과 DNA를 모두 대조하는(...)]]''' 정신나간 [[대륙의 기상]]을 선보이며 검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역으로 말하면 이런 방식이라도 쓰지 않으면 범인 잡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반대로 한국은 국토가 그다지 넓지 않고, 5천만이 곳곳에 옹기종기 모여 살기 때문에 그만큼 사건 해결이 더 수월하다. 애초에 갈 만한 곳도 별로 없고, 흔적 없이 도망치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 '''적절한 양형''' 한국의 형량은 살인사건 기준으로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해도 죄질이 나쁘면 20년을 넘어가며, 1명만 죽였어도 살인교사를 했거나 수법이 잔혹하면 최소 25년~50년이 선고되고, 간혹 무기징역 이상[* 사형은 거의 선고되지 않으며, 선고되더라도 상급심에서 감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이영학]]이 있는데, 이영학은 1심에서 사형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물론 어디까지나 1명만 죽였을 때 얘기고, 2명 이상 살해했을 때는 가능성이 증가한다.]도 선고된다.[*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 [[김성수(범죄자)|김성수]], [[고유정]] 참조.] 위의 요소들과 맞물려 더욱 연쇄살인범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