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봉 (문단 편집) ==== 직급수당/직책수당 ==== [[직급]]과 [[직책]]에 따라서도 연봉이 달라진다. 학력과 근속연수가 같다고 해도 상당부분 달라진다. 가령 '주식회사 나무'에 30년차 사원 김씨와 이씨가 있다고 해서 연봉이 같은 것이 아니다. 김씨는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사원으로서 세전 2,904만 4천 원이고, 이씨는 대표이사 사장 및 [[사업부]]장 및 등기이사로서 받는 [[신종균|직급수당과 직책수당을 합쳐 그 5백 배인 세전 145억 7200만원]]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차이는 [[공공기관]]에서도 드러난다. [[공무원/계급]]을 준용해 같은 급수에 여러 직책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가령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똑같은 1급 직원이라도 직무급 1급 (본부장)은 월 150만 원 정도의 직무급이 나오고 직무급 5급 (60명급 지사장)은 그 절반 정도의 직무급이 나온다. 이때의 직무급은 직책수당에 해당한다. 한국 기업은 직급에 따른 연봉 향상이 직책수당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다국적 기업]] 중에는 정반대로 '오랜 경험을 쌓은 실무자'가 '관리만 전담하는 신참 관리자'보다 높은 연봉을 받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