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말정산 (문단 편집) == 연말정산과 확정신고 관계 == 대다수의 일반 직장인은 월급과 소액의 은행 예금 이자소득[* 무조건 분리과세되거나 2천만원 이하의 소득]만 존재하여 연말정산이 곧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세액과 일치되기 때문에 굳이 5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할 필요가 없다.하지만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근로소득 외 소득이 2천만원 이상 존재하는 사람은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의 구조는 소득의 지급자가(일반적으로 자신의 회사) 자신이 지급한 소득'''만'''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관련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월 ~ 12월에 발생한 종합소득세의 결정세액, 최종납부세액은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을 엿볼수 있다. 연말정산과 원천징수는 소득세의 법적 의무이기는 하나 당신이 정말로 신고하고 납부해야할 세액은 5월 확정신고시 결정된다. 이 경우에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면 이는 원칙적으로 기납부세액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5월 신고시 최종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최종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이다. 단, 만약 납세자가 복잡한 소득 구조를 가지지 않고 단순하다면[* 대표적으로 회사 월급만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의 결과가 최종 납부세액, 즉,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이 되기 때문에 5월 확정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월급만 받던 사람이 올해부터 공적연금소득을 받게 된다면[*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은 연말정산대상 소득이다.] 분명, 연말정산대상 소득만 존재하지만 엄연히 종합소득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연말정산 이후 5월에 확정신고를 무조건 해야한다. 반대로 연말정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실수로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걱정하지말고 다가오는 5월에 확정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