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대채무 (문단 편집) === 연대채무의 성립 === 기본적으로 "연대하여 이행"한다는 연대특약에 의해서 성립한다. 기본적으로 묵시적인 추정도 가능하나, 판례는 소극적이다.([[https://casenote.kr/대법원/80다2587|80다2587판례]])[* 여러명이 [[부당이득]]을 보았는데, 그 여러명이 어떤 채무를 지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연대채무가 아닌 [[불가분채권|불가분채무]]만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연대의 특약은 채권자-채무자 사이뿐만 아니라, 채무자 사이에서도 관련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보통은 채권자 A와 연대채무자 B, C, D가 하나의 계약서에 [[서명]]이나 [[날인]]하는 경우로 이루어진다. 참고로 "공동하여"라는 단어는 연대채무에 속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불가분채권|불가분채무]]에 속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