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대채무 (문단 편집) ===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 여러 사람이 각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줄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엄밀히 말하면 부진정연대채무는 발생의 원인은 서로 독립되었지만(각자의 피해제공), 경제적 목적이 동일하고(피해자의 배상), 한 사람의 채무 변제로 다른 사람의 채무도 소멸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경우가 있다. * 공동[[불법행위]] ([[민법]] 제760조) *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 *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 ([[상법]] 제24조) * 영업양도인의 채무인수 광고 ([[상법]] 제44조) * [[채무불이행#이행보조자의 책임|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 ([[민법]] 제391조) * 부탁없는 병존적 채무인수([[https://casenote.kr/대법원/2009다32409|2009다32409판례]]) 이 외에도 판례에서 여러가지 인정한 경우가 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건물점유자(공작물책임으로 인한 [[불법행위]])와 사용자(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고,([[https://casenote.kr/대법원/97다12082|97다12802판결]])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의 점유이득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채무도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1다76747|2011다76747판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