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대채무 (문단 편집) === 구상권의 확장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427조(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①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이 [[파산]]이나 [[부도]]로 무자력 상태에 빠질 경우, 나머지 연대채무자가 나눠서 부담하게 된다. 앞선 사례에서 C가 무자력이라고 해보자. 그렇게 되면 B와 D의 부담부분은 45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B가 만약 이미 900만원을 변제했다면, D에 대해서만 450만원을 구상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분담을 청구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구상 시기를 놓쳐 C가 그 사이에 [[파산]]한 경우가 있다. 이 때 D는 300만원만 B에게 주면 된다. 한편 제2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연대채무자에게 연대의 면제를 해준 경우에는 그 부담부분은 채권자에게 넘어간다. C가 무자력인 상태에서 채권자 A가 D에 대해서만 연대를 면제해준 경우에는 C의 무자력으로 발생한 150만원의 부담부분은 채권자가 떠안게 된다. 이 때, B가 D에 대해서 구상할 수 있는 범위도 300만원으로 감소한다. 대신 부담부분이 A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에 A에게 150만원을 구상하면 된다. 연대 면제 이후에 무자력이 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D가 먼저 연대의 면제를 받은 다음에 C가 무자력에 빠진 경우에는, 이미 D는 일반채무만을 부담하므로 부담부분에서 제외되고, B는 C의 부담부분을 전부 떠안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