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대채무 (문단 편집) ====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 만약 B가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채무자에게 면책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구상하지 못한다. 아래의 사례를 들어보자. > 채권자 A에 대하여 B, C, D가 총 9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B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900만원을 변제했는데, C가 [[미성년자]]였고, D는 A에 대하여 반대채권 500만원을 갖고 있었다. * 위의 예시에서 사전통지를 꼼꼼히 했다면, * B → C : 300만원의 구상권 행사가능 * B → D : 300만원의 구상권 행사가능 사전통지를 한 경우에는 C, D에게 별도의 대항사유가 있더라도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C와 D가 각각 취소와 상계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사전통지를 받은 뒤에 채권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행사해야 한다. * 위의 예시에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 B → C : 300만원의 구상권 행사 불가능. C가 B에게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 B → D : 300만원의 구상권 행사 불가능, 대신 D가 A에 대해 갖고 있는 500만원의 반대채권 중 300만원 부분이 이전된다. 결국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C가 갖고 있는 대항사유를 B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즉, C의 부담부분인 300만원은 B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셈이다. 반면, [[상계]]가 대항 사유인 경우에는 구상권의 행사가 제한됨과 동시에 자동채권이 상계권을 게을리한 그 연대채무자에게 넘어간다. 이렇게 해도 B는 어차피 채권자 A에게 300만원을 똑같이 받아갈 수 있지 않느냐고 할 수 있지만, 만약 A가 무자력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돌려받기 어렵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