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대채무 (문단 편집) === 구상권의 성립요건 및 범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①__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__ ②__공동면책__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 B에게 C, D에 대한 구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2가지 요건을 만족해야한다. 먼저, ①'''자기의 출재'''가 있어야 한다. 즉, A가 스스로의 재산을 소비하여 甲에게 갚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경개]]·[[혼동]]의 경우에는 구상권이 발생하나, [[면제]]나 [[소멸시효|시효완성]]의 경우에는 출재가 없어서 구상권은 생기지 않는다. 다음으로 ②'''공동면책'''이 있어야 한다. 즉, A가 모든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소멸하게 하거나 또는 감소하게 하였어야 한다. 다음으로, 이 두 요건이 만족되지 않는 한 A가 B, C에게 구상을 요구할 명분이 없으므로 구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B가 C, D에게 구상받을 수 있는 액수는 B~D가 사전에 정한 부담부분의 비율대로 정한다. 예컨대, B:C:D = 1:1:1[* 제424조에 의하여 원래부터 추정되는 비율이다.]로 부담하기로 사전에 정해놓은 상태에서 B가 300만원을 변제했다면 C, D에게 100만원씩을 각각 구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C와 D의 구상채무는 [[분할채권|분할채무]]가 된다. 본래는 B가 전체 연대채무액 900만원 중 자신의 총 부담부분인 300만원[* 900만원을 B:C:D = 1:1:1로 부담하기로 정했으므로 B의 총 부담부분은 300만원이라는 계산.]을 초과해서 변제하여야 비로소 구상권이 발생한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3%EB%8B%A446023|2013다46023판례]]가 등장하면서 자기의 총 부담부분액과는 무관하게 조금이라도 변제했으면 비율에 따라 구상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반대로 [[보증채무|공동보증인]]은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서 변제해야 구상권이 발생한다. 즉, B가 자신의 부담부분 이하인 120만원만 변제하더라도 C와 D에 대하여 40만원을 각각 구상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B가 420만원, C가 480만원과 같이 각자 초과하여 출재한 경우 서로에 대한 구상권은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B는 C, D에 대해 각각 140만원, C는 B, D에 대해서 각각 160만원을 구상할 수 있어, 결론적으로 D는 B와 C에게 각각 140만원, 160만원을 제공하고, B와 C의 구상권은 서로 상계되어 B가 C에게 20만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채무관계가 정리된다. 다만, 부진정연대채무[* 특히, [[불법행위|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채무가 대표적이다.]에 있어서는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출재를 구상권의 요건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있고,([[https://www.law.go.kr/%ED%8C%90%EB%A1%80/(2000%EB%8B%A469712)|2000다69712판례]]) [[연대보증|공동연대보증]]에서는 제448조에 의하여[* 제448조(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①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구상권 행사)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담부분의 초과출재를 명문으로 요건으로 한다. 출재한 연대채무자는 출재액,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민사 5%, 상사 6%), 필요비, 기타의 손해를 구상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