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금 (문단 편집) =====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 =====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효과를 볼 수 있는 세제비적격 상품은 연금보험이 대표적이다. 연금보험은 비과세 효과를 보려면 조건이 있다. 보험료를 월 150만원 이내로 5년 이상 납부하고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납입한 원금에서 얻은 운용수익에 대해 물리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즉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신에 가입하고 유지하는 동안에는 별다른 세금 혜택이 없다. 즉,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없다.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보험은 보험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은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대신, 10년 이상 유지하면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비과세) ②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 등이 있다. ③ 주로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은행의 경우 ‘방카슈랑스’라 불리는 상품이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