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금 (문단 편집) ====== 연금저축 ====== 연금저축은 분담금(불입금)을 납입하는 시점에서 소득공제혜택이 있으나 연금수령 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즉, 연금저축 가입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활동기간으로부터 소득이 낮은 노후시기로 납세시점을 이연함으로써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의 연금저축의 전신은 한국의 첫 세제적격형연금인 1994년 6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의거하여 도입된 '개인연금저축'이다. '개인연금저축'은 만20세 이상의 국내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간 저축금액의 40%까지 연72만원 한도 내에서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가입자들에게 부여하였다. 연금수령시 비과세(현재 연금저축은 3.3~5.5%의 연금소득세 부과) 혜택이 있었다. 2001년부터는 기존의 '개인연금저축'제도를 중지[* 기존의 개인연금저축은 2001년부터 신규가입이 중지되었으나, 기존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새로운 연금저축과는 별도록 계속 납입이 가능하며, 연간 납입금액의 40%(72만원한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급받은 연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하고 '연금저축'제도를 신설하여 개인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였다. (신)연금저축제도에서는 가입대상을 기존의 만20세에서 만18세로 낮추어 노후소득준비기간을 늘렸고 해지 시의 부담을 증가시켜 연금수령 목적 이외의 가입을 제한하려 하였다. 또한 소득공제한도를 연간 저축금액의 100%, 한도를 240만원까지 확대하였고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였다. 이후 2011년부터는 개인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금저축 소득공제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추가 확대되었고 연금소득세는 기존 10%에서 5%로 인하되었다. 2023년부터 세액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 인상했다. 현재 연금저축은 일정기간 납입 후(납입 기간 동안 매년 불입금액 중 최대 600만원에 대해 13.2~16.5%의 금액을 연말정산 환급해준다.) 만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저율(연금소득세 5.5~3.3%)의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에는 다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1.'''연금저축보험''' :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 2.'''연금저축펀드''' : 투자중개업자(증권)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3.'''연금저축신탁'''[* 3가지 연금저축 중 연금저축신탁의 신규 판매는 금융당국에 의해 지난 2018년 1월부터 중단됐다. 역대급 저금리 시대에 위험성은 낮은 대신, 안정성만을 추구하느라 보수적으로 운영해 수익률이 1~2% 초반대로 극히 저조하여 국민의 노후 대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수익은 없고, 오히려 손해만 입은 ‘마이너스 수익률’인 셈이기 때문이다.] : 신탁업자(은행)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으로 600만원[* 연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300만원]까지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해준다. 60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납입분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납입기간 동안 과세이연(課稅移延)을, 연금수령시에는 저율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저율의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만약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인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s://cosaf.tistory.com/107|관련 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