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금 (문단 편집) ===== 세제 적격 개인연금 ===== 상품 이름에 ‘저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세제적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세제 적격에는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이 있는데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은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총소득 5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16.5%, 초과하면 13.2%를 돌려받는다.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이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연금저축만 할 경우엔 99만원부터 IRP까지 합친다면 최대 148만5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대신 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낸다. 증권사에서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서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신탁은 판매 중지됐다. 세제 적격 개인연금은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①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연말정산으로 환급) ② 과세이연[* postponement of taxation,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 효과 ③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 ~ 5.5%, 그 외의 경우 기타 소득세 16.5%를 부과한다.[* 중도해지 등. 단,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이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