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금 (문단 편집) ===== 농지연금 ===== * [[http://www.fplove.or.kr/main.do?execute=main|농지연금포탈]]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장하는, 소유 농지를 담보로 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말한다. 논, 밭, 과수원 등을 담보로 농지연금을 받는데, 소유 농지의 종류에는 상관없이 면적 9,075평 이하의 땅에서 5년이 넘도록 농사를 지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예1) 논 2,882평, 공시지가 기준 ㎡당 7만5100원으로 약 7억1562만원이 되며, 나이 65세에 277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예2) 공시지가 2억원 농지는 매월 82만원을 받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