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구용역 (문단 편집) == 연구비 == 크게 나누어서 10%의 세금과 5~6%의 간접비(O/H), 인건비, 그리고 직접비로 구성된다. * 간접비: 사용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채,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들 중에 그 업적이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누어 가진다. * 인건비: 산학협력단 등을 통해서 매달 각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비용. [[대학원생]]이라면 정말 부스러기만큼 받는다. * 직접비: 연구에 들어가는 다양한 돈. 조사 활동비, 자문비, 임대료, 교통비, 식비 등등이 있다. 단가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단히 엄격하게 사용 목적이 특정되며, 별도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채로 이쪽의 돈을 저쪽으로 유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보통 산학협력단 쪽에서 [[신용카드]] 형태로 한 번에 발급해준다. [[사회과학]]의 경우 수천만 원 정도 돈이 왔다갔다해도 큰 돈이라며 좋아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연과학]]은 억대를 넘기는 규모이고 [[의학]]이나 [[공학]]은 어마어마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자연과학의 경우 이런저런 기업들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이 많지만, 사회과학에서 흔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의 상당수는 '''[[한국연구재단]]''' 등에서 연구비를 대는 것이 많다. 연구비는 연구진 측으로 총 3회 지급되는데, 선(급)금, 중도금, 잔금이 그것이다. 선금은 착수보고 때 지급되고, 중도금은 중간보고, 잔금은 최종보고 때 지급된다. 물론 [[FM]]대로라면 이 금액들을 세 번에 걸쳐 신청하고 수령해야 하겠지만, 어차피 전체 금액만 맞추면 되는 특성상 대부분은 중도금을 스킵하고 두 번에 반반 나누어 받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한다. 세 번 신청하는 것 자체가 산단에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대신 연구비 선배정 지급으로 일단 때우라는 쪽으로 안내하기도 한다. 연구비를 지급받을 때 매번 준비해야 하는 업무량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인 것도 있다. 연구실에서 준비할 서류도 많다지만 그 시간 동안 산단에서 준비할 서류는 정말 토 나오게 많다. 따라서 선금이나 중도금 신청에 대해서는 연구실에서 어느 쪽을 신청할지 정해놓고 먼저 찾아가서 산단에 협조를 요청하기 전까지는 따로 누가 안 알려주는 경우도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