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가시(영화) (문단 편집) == 실제로 일어난다면? == 영화에서는 그냥 머리끄덩이 잡히고 계란이나 맞으면서 끌려갔지만, 현실이었다면 '''수천 명이 흉기를 들고 몰려들어서 업자들을 찢어죽이려 했을 것이다.''' 한국은 치안이 좋은 편이고 공권력도 쎈 편이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엔 정말 원한이 없는 사람을 찾는 게 불가능할 지경이라 작정하고 군대라도 동원해서 지켜주지 않는 한 그대로 [[사적제재]]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인다. 해외로 도피한 전 연구원들도 당연히 엄청난 보복에 시달렸을 것이고 심지어 아무것도 몰랐던 조아제약의 일반 직원 및 관계자들까지도 피해를 입었을지도 모른다. 한국에 국가 위기 수준의 재난이 발생했는 데도 타국은 물론이고 [[세계보건기구]]조차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도 크나큰 오류다. 5,000만 인구의 국가에서 추정 감염자 수만 무려 100만 이상에 사망자가 수천을 넘어서고 약제 미 복용시 치사율이 사실상 100%인 질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사실 어떤 질환이 치사율 100%일 경우에는 원래대로라면 숙주가 초반에 다 죽어버리니 감염조차 되지 않아버린다. 다만 이 연가시의 경우엔 감염자가 죽으면서 물에 연가시가 풀어져 나오고 그 물로 다시 감염자가 생길 수 있으니 효율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감염이 확산될 수는 있다.] 특히 한국과 교류가 많은 중국, 일본에서는 미국 이상으로 진작에 헬게이트가 열렸을 것이고, 특히나 중국의 경우 자국에 퍼지면 억단위는 가볍게 넘는 사망자가 나올테니 엄청나게 경계할 것이다. 다만 그렇다고 외국의 반응까지 세세하게 영화 내에서 묘사하다간 상영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카메라 워크가 산만해지며 이야기가 딴데로 샐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건 감안해주자. 그리고 영화에선 조아제약이 특허권이니 뭐니 운운하며 정부에 협상을 거는데, 현실에서 저 정도 규모의 사태가 일어나면 꿈도 못 꿀 일이다. 애초에 특허권의 구조를 생각하면 정부를 상대로 이런 딜은 걸 수가 없다. 윈다졸 제조방법의 특허기간이 남아있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이다. 특허제도는 발명의 공개를 대가로 해당 발명의 독점배타권을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윈다졸 제조방법의 특허기간이 남아있다는 것은 이미 공개가 된 발명이라는 의미이며 이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 접속만 할 수 있다면 초등학생이라도 그 제조방법을 알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특허법 제106조의2, 제107조, 제138조의 강제실시권 제도를 활용하여 아무 문제없이 윈다졸 제조를 강제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본 영화와는 무관하지만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정부에 의한 특허권 강제 수용도 가능하다.] 특허법 제106조의 2는 국가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공익 등을 위해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부나 정부가 지정한 자가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고, 제107조 제1항의 경우 특허발명이 국내에서 3년 이상 미실시(제1호), 불충분 실시(제2호), 공익 위해 필요한 경우(제3호) 해당 특허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재정을 통해 실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제138조는 심판에 의해 통상실시권을 강제로 허락하는 제도이다. 위 규정들의 취지, 영화 상 윈다졸 특허발명 미실시 중인 상태, 감염자 100만명 이상의 긴급상황 등을 고려할 시 위 규정들 대부분의 요건들이 충족될 수 있다. 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특허권이라는 건 '이건 우리 특허니까 우리 말고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자 여기 우리 특허의 상세한 내용을 공개한다. 이걸 따라하면 우리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로 등록된 기술들은 엄연히 공개되어있지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형태라, 여차하면 국가든 누구든 기본 원칙 따위 무시하고 복제해버리면 그만이며 심지어 영화처럼 긴급상황이면 거기에 법적인 정당성까지 생긴다는 뜻이다. 물론 나중에는 보상금이나 실시료 등을 지급해야 하고 혹은 소송을 당하는 등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나중의 일이니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당장은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 조아제약이 아무리 날고기어봤자 얻는 금액은 5조에 비하면 새발의 피일 것이다. 영화에서처럼 제임스 김에 정부가 이끌려 다니는 상황을 설정하고 싶었으면 윈다졸의 제조방법이 특허권이 아닌 영업비밀이었다고 해야 한다.[* 코카콜라 제조법이 아직까지 영업비밀로서 공개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된다.] 특허와는 달리 공개의 대상이 아니며 비밀로 유지되는 기간이 무한정일 뿐 아니라 강제로 공개되는 경우도 없다고 보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공권력의 힘이다. 이 정도 사태면 전국적으로 비상 [[계엄령]]은 진작에 떨어졌을 것이고, 조아제약이 협상이니 매각이니 할 때 이미 정부가 '''군경 병력을 보내''' 조아제약을 점거하고 [[윈다졸]]을 [[강제실시|강제 생산]]했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주의니 시장 원리니 해도 국민의 생명, 그것도 저 정도 규모의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일이면 정말 내란에 준하는 사태라 그런 것 따질 때가 아니다.[* 현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가가 부여받는 역할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올바른 행동이다. 국가의 제1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및 안전권 보장이다.] 조아제약 입장에서 이런 걸 막으려면 처음부터 진짜 군대가 몰려와도 뺏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제조법을 철저하게 기밀로 숨겨놨어야 할 것이다. 이럴 바엔 차라리 처음 언급된 계획처럼 '1만 정도 감염에 수십 명 정도 사망, 자기들은 미리 챙겨뒀던 재고를 팔아서 이득을 본다'가 더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또 결정적인 오류가 있는데, 잠재 감염자 수 100만인데다가 잠적기 수 개월인 이 연가시가 '''진작에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통 폭식해도 살이 찌지 않는 것은 당뇨병의 전조증상인데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건 불가능하다. 특히 감염자들 주엔 '''병원장'''도 있었다는 게 문제다. 병원장은 당연히 의산데 그런 사람이 자기 몸이 평상시랑 다른데도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했다는 건 너무 부자연스럽다. 게다가 설령 초기 증상이 미약해서 그랬다 치더라도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 일반 건강검진, 정기검진이나 다른 병으로 인한 진단 등으로 복부 [[MRI]], [[CT]], [[대장내시경]]등을 받은 사람 역시 단 한 명도 없다는 건 더더욱 불가능하다. 거기에 또 추가로, 그 사람들 중 '''시중에 판매하는 일반 구충제를 먹은 사람조차 단 한 명도 없다는 것 역시 비현실적이다.''' 구충제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될 정도로 위험성이 적은 약으로, [[감기약]]처럼 굉장히 흔하게 먹는 약이다. 이걸 먹고 구토나 각혈을 하며 사망하는 사람이 발생했다면 즉각 역학조사와 [[부검]]에 들어갔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