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역전재판 (문단 편집) == 기타 == *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추궁 테마가 제일 인기 있다. 특히 1편의 추궁 테마 [[https://youtu.be/wq1jknZp0ic|추궁 ~ 궁지에 몰아넣어서]]가 호평을 받았으며 가장 인지도가 높다. * 서양에는 GBA판이 발매되지 않아 서양 팬들은 NDS판으로 먼저 역전재판을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뒤늦게 이 게임의 GBA판도 있다는 걸 알고 '''"이 게임을 도대체 GBA로 어떻게 하는지 도저히 상상이 안 간다."'''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터치 스크린으로 법정 기록을 돌려보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런 모양. * 주역인 나루호도, 마요이, 미츠루기는 본작에서 죄다 유치장 신세를 진 경력이 있다. * GBA용 1편의 공식 홈페이지의 칼럼에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언급되는 사실이지만, 원래 기획서를 쓰고 개발할 당시에는 게임 제목이 '사바이반(サバイバン)'이었다. 서바이벌(사바이바루)과 재판(사이반)의 합성어. 하지만 개발진 외 직원들에게 '이름으로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라는 얘기를 자주 들었고, 결국 개발 막판에 개발진들이 게임 제목을 정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가 그걸 보다 못한 [[미카미 신지|부장님]][* 인터뷰에서 타쿠미 슈는 '위대한 상사' 정도로 돌려 말했으나, 이걸 본 본작의 음악 담당 스기모리 마사카즈가 자신의 트위터에서 미카미 신지였다고 언급하였다.]이 '역전재판'이란 이름을 쓰라고 해서 그대로 정해졌다고. * 법정은 [[이와모토 타츠로]]가 캡콤 입사 직후 3개월간의 연수 기간 때 배운 3D 모델링으로 만들었다. 또한 위아래로 흔들리는 연출은 그가 3D 프로그램에서 카메라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한컷씩 촬영하여 일종의 3D CG 영화같은 형식으로 만들어 넣은 것이라고 한다. 법정의 모델링도 해당 연출로 입체감이 느껴지도록 만들었다고. 하지만 용량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바람에 2부터는 그림 한 장에 상하로 하드웨어 스크롤로 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타쿠미 슈]]도 저렇게 바꿔도 위화감이 별로 없어서 충격적이었다고. 이후 NDS를 위시한 이식작에서도 2와 같은 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GBA용 1편에서만 볼 수 있는 연출이다. [[https://www.ndw.jp/gyakutensaiban123-taidan|위 두 문단의 출처]] * 각 챕터의 표지가 대놓고 범인을 광고하는 수준이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좌상단에서 뭔가 음흉하거나 있어 보이는 표정을 짓는 녀석이 범인. 이는 원작인 GBA 시절에는 없었으나 NDS로 이식되면서 클리어 후에 공식 홈페이지에 있던 에피소드 전용 일러스트를 뜨게 한 것이다. NDS판에선 클리어 후에 뜨는 일러스트기에 사전 정보 없이 본편만 하면 스포일러를 당할 일이 없지만 나루호도 셀렉션에서는 선택창에서 바로 일러스트가 보여서 간접 스포가 될 수 있다. * [[:파일:external/court-records.net/OA%20-%20PW%20art.jpg|공식 포스터]] 오른쪽 아래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 묘하게 [[실버 서퍼]]를 닮아서 서양에서는 '감옥에 간 실버 서퍼' 식의 드립이 나오곤 한다. * 증인심문 등 [[증인신문|신문]]의 행동이 [[심문]]으로 번역되어 나오는데, 법원에서 증인 등에 묻고 답하는 것에 대한 법률 용어는 신문으로, 헷갈리는 단어로 인한 오역이라 할 수 있다.[* 근데 원문은 尋問 심문이 맞긴 하다.] 심문은 피의자가 진술할 권리 또는 법정 외라면 보다 자세하게 물어본다는 뜻이다. * [[무죄추정의 원칙]] 따위 찾아볼 수 없는 법정 게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일본에는 실제로 무죄추정을 명시하는 조문이 없다(…). 무죄추정 원칙이 강력하게 반영되는 한국 형법 상의 기조는 [[군부독재]] 시절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겨났기 때문.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역전재판 시리즈/OST, version=259)] [[분류:역전재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