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행 (문단 편집) == 민법에서의 여행계약 == [include(틀:민법)] 개정 [[민법]]은 2015년 2월 3일 '여행계약'에 관한 절을 신설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여행계약"이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74조의2). 어쨌거나 이 개정으로 인해 종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라서만 규율되던 사항이 법률에 의한 직접 규율의 영역으로 들어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