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가족부 (문단 편집) == 소관 업무 == 소관 업무는 아래와 같으나, [[대한민국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업무와 겹치는 경우가 많다. > 1.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1.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 1. 여성인력의 개발·활용 > 1.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 1. 청소년 활동진흥 및 역량개발 > 1.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 1. 위기청소년 등의 보호·지원 > 1. 가족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획·종합 > 1. 양육·부양 등 가족기능의 지원 > 1.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 1.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1.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성매매특별법이 생기게 된 계기를 생각해보면 된다.] > 1. 아동·청소년 등의 성보호[* 2017년경에는 '모래성'이었으나, 수정되었다. 이 때의 모래성은 비유에 가깝다. 즉, 아동 청소년은 아직 성적 가치관이 향상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뜻] > 1. 이주여성·여성장애인 등의 권익보호 >---- >- 홈페이지에서 발췌(2021년 11월 기준) 정부활동 중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은 아래와 같다. 1. 가정폭력 가정의 부인과 자녀들을 상담 및 보호, 쉘터 등. 1. 성폭력 피해자 상담및 의료비, 집단 치료 지원 및,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1. 가출청소년 보호/교육 센터 및 사회 적응 지원 세 분야 모두 피해 가족 및 가출 청소년들이 직접 상담하거나 체포 및 보호중인 경찰 측의 추천 및 연계로 접촉하게 된다고 한다. 어느 부분의 예산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이 있다. 예) 가출청소년 재활 센터: 여가부 70% 복지부 30% [[해바라기아동센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바라기센터]]도 있다.]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가 대표적이다. 2011년 3월(정확히는 2월 28일)에 설립된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는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여성가족부가 한 일은 여성가족부 공식 홈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부처 소개 부분이나 연간 업무보고 문서는 쉽게 접할 수 있으니 그 쪽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1999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에 힘을 썼다. 여성가족부가 '''[[UN]]에서 주는 공공행정상을 [[http://wstarnews.hankyung.com/apps/news?nkey=201206201933061&mode=sub_view|수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유인 즉슨 혁신적인 방법을 통한 정책 입안의 결정에 참여를 촉구했으며, 이 부문에서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 2등상을 수상한 것이다.([[http://unpan1.un.org/intradoc/groups/public/documents/un-dpadm/unpan049650.png|사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공동으로 '[[http://www.kywa.or.kr/about/about08.jsp|청소년체]]' 란 글꼴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다. 폰트 제작에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01/2013060190151.html|2천만원]] 정도가 들었다고 한다. 다만 삼성고딕과 청소년체가 굵기만 다르고 똑같다는 글이 유포되고 있는데 이건 좀 무리수. 주로 유포되는 해당 이미지에서부터 이미 ㅊ의 모양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데, 타이포그래피의 세계에서 이 정도 차이는 의외로 크다고 봐야 한다. 2013년 6월 19일, [[대한민국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주도하에 강화된 성폭력 관련 개정법률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처벌 받게 되었다. 그 외에 여러가지로 피해자가 불리했던 성폭력 관련 법들이 개정 되었다. 자세한 것은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00640|해당 기사 참고]]. 2013년 10월 12일 [[조윤선]]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일본 정부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4556|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낯설지??]] 그러나 이후 위안부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문제점#s-5.3|비판 항목]]을 참조. 소수의 강간 피해자 남성들을 여성운동 측에서 무시한다는 여론이 팽배하지만, 이런 선입견과는 달리 '''여성가족부 주도로 '성인 남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라는 책자를 발행하기도 했다.''' 위 단락과 관련해서 추가하면, 혼인빙자간음죄가 2009년 폐지되긴 했지만, 강간 피해자를 '부녀'만이 아닌 전체 성별로 확장 표현한 것은 의외로 201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이 처음이라고 한다. 현재는 다른 형법들 역시 '부녀'라는 단어 대신 '사람'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놓았다. [[대한민국 교육부]]가 할 것 같지만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교육 사업도 있는데 비학생청소년-- 여성가족부에서만 학교 밖 청소년-- 교육관련 꿈드림 센터 등 각종 교육 및 복지 제도도 관장한다. 마찬가지로 과거 [[MBC]] [[느낌표]]가 [[박호언]]의 청소년할인제, 청소년증 발급 캠페인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같이 진행해 [[문화체육관광부|문화관광부]]에서 발급 시작한 [[청소년증]]도 타 부처에서 시행 중이다. 2018년 정부부처 최초로 헌재에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https://t.co/w1R32xJCeE|확인]]되었다. 반대로 법무부에서는 [[http://www.nocutnews.co.kr/news/4974055|"낙태죄를 폐지하자는 건 성교를 하되 책임 안 지겠다라는 뜻"이란 논리로 변론요지서를 제출했다]]고. 2021년 2월 26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2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며,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센터의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또한 이와 연계해 [[https://blog.naver.com/ourwish1/222286383242|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으며]] 그중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에 주목한 것으로 보아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할 것으로 전망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