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엔자이 (문단 편집) === 낮은 무죄 판결 비율 === 이렇듯 누명을 뒤집어 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현상 자체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엔자이가 [[대륙법]] 체계를 채택한 동아시아권, 특히 일본에서 유달리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일본/사법]] 문서에도 기재되어 있듯 일본 [[경찰]], [[검찰]], [[사법부]]의 극도로 보수적이고 교조화된 [[관료주의]]라는 현실적인 문제점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다른 동아시아권 국가들에 비해 이런 제도적 문제를 가장 많이 연구하고 주목받기 때문이다.[* 일본과 사법 행태가 비슷한 동아시아 국가로는 한국·[[대만]]·[[몽골]]·[[중국]]·[[베트남]]·[[북한]]이 있는데, 이 중 한국과 대만, 몽골은 민주화가 이뤄진 기간이 짧고 마찬가지로 법조계와 언론에서 관련 연구가 진행되며 사건들이 보도된 기간 또한 짧다. 그러나 중국·베트남·북한은 전체주의 독재체제 국가이기 때문에 연구가 극히 어렵다.] 특히 일본은 '''99%'''가 넘는 비정상적인 유죄 판결 확률과,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잘못된 사법제도가 엔자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국에서도 2018년 기준 5년 간 제1심 무죄 판결 확률은 2017년 0.71%, 2016년 0.59%, 2015년 0.58%, 2014년 0.56%, 2013년 0.52%이었다. 바꿔 말하면 일본의 유죄 판결율과 마찬가지로 99% 이상이다.[[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28|#]] 한국도 일본의 사법체계와 비슷한 점이 많아서, 마찬가지로 관료주의와 엘리트주의로 인한 엔자이와 흡사한 사건들이 여럿 있었다.[* 한국에서는 그 동안 언론에서 쉬쉬해 왔기에 이런 현상이 주목받지 못했다가, 2018년 [[보배드림 성추행 판결 논란]]의 대법원 판결이 곰탕집 주인에게 부당한 결과로 내려지자 점차 관심을 얻기 시작했다. 이 사건에서는 유/무죄 여부보다 유죄를 받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에 그치리라는 것이 중론이었는데, 실제 판결에서는 법조인들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징역형이 덜컥 나와 버렸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았다. 다른 사례로는 1972년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사건]]이 있다.] 대개 판결 당시에 사회적, 또는 정치적 영향으로 무고한 이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가 많다. 또 일부 범죄 사건에서 여론에 떠밀려 확실하지 않은 용의자를 기소하여 석연치 않은 유죄 평결을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법조인들의 행태는 결국 국민들이 [[사법불신|사법체계를 불신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검찰의 정밀사법 관행이 오히려 실제 재판에서 엔자이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상술했듯이 일본 검찰은 정밀사법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억울한 사람은 불기소하고, 일단 기소하면 거의 무조건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아득바득 유죄 판결을 받아내면서[* 정말 확실하게 유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기소하므로, 당연히 유죄율이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악인을 심판하는 정의의 기관이라는 이미지를 얻었다. 여기에 도쿄지검 특수부로 대표되는 일본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록히드 사건]] 등 정관계의 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면서 일본 검찰에 대한 일본 국민의 신뢰는 더욱 높아졌다.[* 실제로 오사카 지검 특수부 증거 조작 사건이 발각되기 전까지 일본 검찰은 국가기관 중 신뢰도 1, 2위를 다퉜으며, 2018년 기준으로는 신뢰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대중은 이렇게 조장된 '검찰은 선, 피의자는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 속에서 "까다롭고 공정한 검찰이 기소할 정도면 [[유죄추정의 원칙|유죄가 확실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배신할 수 없다는 일본 검찰과 일본 사법부의 부담감이 일본 특유의 엘리트 관료주의[* 검찰과 재판소는 모두 관료조직이기에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기를 대단히 싫어한다. 단순히 관련자 개개인의 체면만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위신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와 섞여서 생겨난 끔찍한 결과물이 바로 엔자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일본 검찰의 기소율이 33.4%였고, 마찬가지로 정밀사법 원칙을 고수하는 한국 검찰의 기소율도 30%대 초중반에 머무르는데, 통계에 따라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2|34.2%]],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6|28.5%]]이다. 하지만 무죄율은 한국이 일본의 최대 4배에 달하기 때문에 일본의 사법체계가 한국에 비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1YYYI0RU3I|#]] 이런 양상은 [[몽골]], [[대만]], [[북한]], [[싱가포르]], [[중국]], [[홍콩]], [[베트남]], [[러시아]] 등 동아시아권 국가들 혹은 사법관료주의가 극심한 국가들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2015년 기준 0.08%라는 기록적 무죄율을 달성한 바 있고, 싱가포르 또한 상대적으로 유죄율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는 영연방계 법제를 채택했음에도 98~99% 대의 매우 높은 유죄율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2014년 0.54%, 2017년 0.3%, 2018년 기준 0.25%의 무죄율을 보였다. 일본식 법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잔재도 남아있는 [[대만]]의 경우 2015년 기준 최종 무죄율 3.3%로 동아시아권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양호한 수치를 보이나, 여전히 주요 선진국 기준에서는 제법 높은 유죄율 수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