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에어비앤비 (문단 편집) === 제도적 문제점 === 공유민박업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여서 법의 테두리 밖에 있었다. 정부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안전·위생을 관리 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던 것이다. 호텔은 법에 따라 비상구와 소방시설 및 위생을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하며, 건축이나 수리 시 설계 및 건축자재에 안전기준을 적용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공유민박업은 그렇지 않다. 어쨌든 간에 무허가는 무허가라 2015년 9월 법원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호스트(집주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숙박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구청에 신고하게 되어있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만 논란이 되는 건 아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숙박업에 관한 법률이나 각종 인허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개인대 개인 간의 일이라 탈세하기 쉽다. 일단 미국 주요 대도시에서는 에어비앤비 측에서 일괄적으로 납세하기로 했다.[[http://v.media.daum.net/v/20150202180010008|#]] 성매매에 이용되기도 [[http://www.bloter.net/archives/189204|한다]]. 에어비앤비를 통한 임대행위의 수익성이 아주 높고 세금 회피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가 널리 알려지면서, 호텔 사업체가 개인 사업자를 가장하여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경우까지 벌어지고 있다. [[http://newspeppermint.com/2013/11/06/airbnb/|#]][* 이 문제는 엄청 심각한데, 그냥 구글에 Air bnb tax evasion 만 쳐 봐도 캐나다,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등 나라에서도 탈세에 대해서 뉴스로 뜬다.] 2016년 2월에는 공유민박업을 신설하여 에어비앤비와 같은 신종 숙박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안이 제시되었다. 이 안에 따르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6/2016021602777.html|#]] 사업자가 본인의 주민등록 소재지인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며, 연 120일 이상 빌려주면 안되고, 오피스텔과 원룸은 현행법상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에어비엔비를 통해 호스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2019년부터는 내국인이 도시 지역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갈 경우 기존 숙박업체 외에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주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숙박공유 사업을 계획하는 집 주인은 거주 주택 1채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내국인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 장사는 연 180일 이내여야 하고 지역별로 180일 한도 내에서 영업 일수를 정할 수 있다.[[https://m.news.naver.com/shareRankingRead.nhn?oid=008&aid=0004157877&sid1=001&rc=N|#]] 그러나 결국 도입되지 못하였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에어비앤비 영업은 2016년 외국인관광객 도시민박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도시민박업 사업자로 해당 지자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등록하지 않고 하는 영업은 불법이다.[* 법령의 이름에 걸맞게 원칙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만 가능하며, 내국인 대상 서비스는 극히 한정적으로만 가능하다. 물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들 상당수가 이를 무시하고 제한없이 내국인 받는 경우가 많긴 하다. 해당 법령이 외국인에 대한 한국 문화 홍보와 민간 교류의 활성화에 취지를 두고 있지 전문 숙박업 육성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하다.] 하지만 등록 자체가 매우 까다로우며[* 외국어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일정한 크기와 공간의 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원룸, 부동산을 제외한 위생 시설, 소방 시설 구비 여부 등의 규정이 있다.], 특히 전세나 월세와 같은 임대 주택에 살면서 도시민박업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기대를 접는 게 좋다. 왜냐하면 임대 주택의 경우 임대인, 즉 건물주의 허가를 받아야만 도시민박업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는, 당연하지만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를 쉽게 허가해 줄 리가 없다.[* 영업 이익의 일부를 임대인에게 지급하거나 임대료를 높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임대인을 설득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렇게 하면 가처분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영업을 위해 투자한 돈과 시간에 비하면 손에 남는 게 적어짐은 물론,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정체 불명의 외국인이 드나드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아예 협상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수도권의 대다수의 건물주들이 젊은층보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중~장년층임을 생각하면 이해할 만한 부분이긴 하다.]''' 건물주의 허가 없이 민박업을 하는 경우에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0875#0000|임대주택법 제19조(임대주택의 전대(轉貸) 제한)]]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음은 물론,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이기에 관련 민, 형법에 따라 처벌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에어비앤비 플랫폼은 호스트가 정식으로 등록된 도시민박업 사업자인지 일일이 검열을 하지 않는 듯하며, 정부에서도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잡고 있진 않은 듯하다. 실제로 에어비앤비에서 서울이나 수도권 근처를 검색하면 원룸, 오피스텔도 많이 뜬다. 2019년 이후로는 경찰이나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단에서 불법 레지던스 및 에어비앤비에 대한 단속을 자주 하는 편이라 운 나쁘면 적발되어 벌금 내기 십상이니 웬만하면 민박업 등록 없이 에어비앤비 영업은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하지만 관광업 대표도시인 부산광역시는 다르다. 수영구나 해운대구에서는 오늘도 수많은 오피스텔들이 에어비앤비를 등록하여 버젓히 장사를 하고 있지만, 이 숙박업은 엄연히 불법이다. 당장 광안리 kcc하버뷰 근처만 가봐도 오피스텔 투숙은 불법이라며 현수막이 많이 달려있으며, 경찰들도 해당 건물에 실제 살고있는 입주민 혹은 관리사무소의 제보성 민원, 112 신고를 받으면 바로 단속을 시작하면서 불법숙박업 주의관찰 세대로 지정된다. 이렇게 되면 이곳을 이용하는 투숙객들이 일반적으로 잠만 자고, 적당히 먹고 놀고 가면 단속에 걸릴 확률이 줄어드나, 투숙객이 자기집도 아닌곳에 놀러와서 절대 그렇게 얌전히 잠만 자고 갈 리가 없다.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음주행위로 인한 야간소음, 흡연행위를 하며 소음을 많이, 자주 일으킨다면, 해당 층에 살고있는 입주민들이 112에 소란행위로 신고를 하게되며, 이렇게 출동한 경찰은 해당 세대가 불법숙박업 이용객인지 확인부터 하므로, 부산에서 한국인 대상으로 불법숙박업을 하면 위험부담이 상당하다. 그리고 투숙객들이 방에 핸드폰을 놓고 나오는 바람에 오피스텔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관리사무소나 경비실로 연결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이 집주인이 아닌 투숙객 이므로, 관리사무소는 해당 객실을 불법숙박업 의심세대로 지정하여 주의깊게 지켜보게 된다. 또한 투숙객이 술에 취해서 공공기물을 파손하거나, 노상방뇨, 오물투척 등 위법 행위를 하면 관리사무소로 부터 112 신고를 받게되며, 이렇게 경찰이 출동하면 불법숙박업이 거의 90% 이상으로 확실히 단속된다.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건물이 최대한 깨끗하고 청소할 일이 적은것이 좋다. 하지만 투숙객들이 무단으로 아무곳이나 버리는 쓰레기들[* 실제로 에어비앤비가 운영되고 있는 오피스텔 주차장을 돌아보면 주말동안 투숙객들이 주차장에 그냥 버리고 가는 커피컵, 음료수캔, 각종 쓰레기들이 상당하다.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관리사무소가 절대로 얌전히 청소만 하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파손행위 들에 관리직원들의 불만이 터져나갈 것이고, 소음, 담배로 입주민들의 민원 또한 상당할 것이므로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라도 112 단속에 최대한 도움을 주는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숙박업에 투숙객들이 절대 깨끗히 쓸 리가 없다. 남의 집이라 생각하고 막 쓰기 때문에 집이 개판나는건 순식간이므로, 집을 아끼는 성격에 부동산 투자성으로 산 사람들이 세대를 비워두기 아쉬워서 숙박업을 놓으려고 고민한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 방에서 술담배는 기본이며, 벽지오염은 필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귀찮다는 이유로 주방 하수구에 대충 넣어버린다거나, 욕실 하수구 유가를 들어올려 거기에 꽁초를 버리는 등 자기 집이 아니고 하루만 자고 갈 것이므로 절대 깨끗히 쓰지 않는다.] 그렇다고 파손행위에 대해 보상금을 요구하기 애매한 것이, 투숙객이 불법숙박업 운영으로 신고한다고 하면 정말 꼼짝 못한다. 투숙객이 예약내역, 문자내역을 첨부해서 민원을 넣기만 해도 단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투숙객 신고가 매우 치명적인데, 해당 층의 입주민이 불법숙박업 야간소음, 소란행위에 대해 분노하여 앙심을 품고 자비로 에어비앤비 투숙을 신청하면서 에어비앤비 예약내역과 주인과 주고받은 문자, 주소를 첨부하여 바로 구청에 신고하는 일 또한 많다. 이렇게 신고하면 어떠한 변명의 여지없이 100% 단속되기 때문에 숙박업 운영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입주민들과 척을 지지 말자. 이렇게 불법숙박업 단속이 되면 해당 세대 현관문 바깥 통로에 대문짝만하게 스티커 게시문이 붙게되며, 무단으로 허가없이 스티커를 제거할 경우 처벌(형법 140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20조)받게 된다. 또한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버리게 되면,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그 층의 입주민들이 스티커를 보고 그 세대가 불법숙박업 운영업소 라는것을 인지하게 되어 공공의 적으로 찍히게 되며, 쪽팔림도 덤으로 얻게되면서 조금만 그 세대에서 야간 소음, 소란이 일어나면 툭하면 112에 신고 혹은 민원을 넣어 단속에 매우 협조적으로 변하게 되어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2번째 단속에서 걸리면 바로 고발 및 폐쇄처분이 되기 때문에 운영을 접는것이 정신적으로도 이롭다. 다만 이 것은 한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만 해당하는 것이며, 관련 법을 정비하지 않거나 에어비앤비를 금지한 다수의 많은 국가들에서 에어비앤비는 여전히 무허가 숙박업이며 법의 테두리 밖에 있음을 기억하자. 2018년 6월부터 일본에서 주택숙박사업법을 시행하며 일본의 경우 정부와 공동주택관리소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숙소의 검색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으며, 도도부현에서 등록번호를 받은 숙소만 뜬다. 또한 주택숙박사업법으로 인해 호스트가 게스트에게 여권 사본, 주소 등을 사전에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