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업비트 (문단 편집) === 유령 화폐 판매 의혹 === 2018년초 일부 사용자들 사이에서 입출금을 지원하지 않는 [[알트코인]]은 업비트에서 실물 코인을 보유하지 않고 장부상 거래만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업비트측에서는 개발에 시간이 걸리고, 입출금시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후에 입출금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한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126170425|코인 없이 장부상 거래만 한다고? 업비트 해명 들어보니... 2018.01.26.]] 하지만 실물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입출금을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보통 입출금이 안 되는 이유는 입출금해줄 실물 코인이 없기 때문이다. [[https://steemit.com/kr/@yellowboy1010/tether-usdt|테더(Tether, usdt)란 도대체 무엇인가? (부제 : 이 망할놈의 거래소...)]] 위 링크의 글처럼 실제로 출금이 되지 않는 [[암호화폐]]는 [[Tether]] 사기설처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코인]]을 가지고 [[거래소]]를 운영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거래소가 실물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출금도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래소의 주장처럼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라면 그건 그것대로 제대로된 출금 시스템도 없이 코인을 거래했다는 이야기가 되고 이것은 거래소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거래소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당연히 있어야되는 기능. 금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만 내면 한국금거래소에서 실물 금으로 바꿔주며, 주식 거래의 경우 관련 증권사에 사전 신청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유가증권]] 형태로 직접 만져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거래소의 기본적인 기능 부재는 언제 거래할지 모르는 쌀을 곳간에서 일일이 옮기기가 귀찮아서 일단 곳간 주인한테 돈만 주고 쌀에 해당하는 증서를 받았는데, 이것을 거래하지 않고 보유하고만 있다가 나중에 곳간 주인에게 증서에 써있는만큼 쌀을 달라고하니 주인이 쌀을 못준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이다. 대표가 구속된 [[코인네스트]]도 장부상 보유량보다 실물 코인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2018년에 업비트는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암호화폐]]를 판 혐의로, [[사기죄]]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14248g|검찰,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압수수색… 장부거래 혐의 2018-05-11]] [[http://news1.kr/articles/?3314891|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업비트' 압수수색…사기 등 혐의 2018-05-11]] 회계 법인의 실사 결과, 업비트는 실제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사기 혐의는 벗었다.[[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803095853]] [[코인네스트]]와 업비트가 [[압수 수색]] 당하기 전에도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보유 코인도 없으면서 장부상으로만 거래하는 장부 거래를 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https://steemit.com/coinkorea/@goldenman/upbit-part-1|[암호화폐] 업비트(Upbit) 전략분석 - part 1]] [[https://steemit.com/coinkorea/@goldenman/upbit-part-2|[암호화폐] 업비트(Upbit) 전략분석 - part 2]]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92&aid=0002153069&date=20181221&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5|업비트 임직원 3명 기소...가짜계정 만들어 1500억 편취 혐의]] 2018년 12월 21일 서울남부지검은 업비트 운영업체 두나무의 이사회 의장, 재무이사, 퀀트팀장 등 3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혐의는 있으나 이로 인한 지급불능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아 구속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https://joind.io/market/id/1398|[종합] 재판부 “업비트, 허위자산 충전했다고 보기 어려워”]] 2020년 1월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2부(오상용 부장판사) '''1심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무죄 선고의 주요 논지는 *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자산 내에서 합리적 수준의 유동성 공급을 한것으로 보임 * 실제 피해자는 없는것으로 보임 * 자전거래/허위매매에 대한 검찰의 혐의 공소가 적용하기 어려움 으로 밝혀졌다. 코인데스크코리아의 분석 기사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0134|[업비트무죄①] "암호화폐거래소는 증권거래소가 아니다"]]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0131|[업비트무죄②] 송치형의 '양심'이 업비트를 구했다]]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0139|[업비트무죄③] 가격조작? 비트코인 매수봇, 실제론 작동 안했다]]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0140|[업비트무죄④] 재판부 "검찰은 미흡했다"]] [[https://joind.io/market/id/1433]] 이에 2020년 2월 7일 '''검찰은 항소'''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