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업무방해죄 (문단 편집) ==== 위력 ====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일체의 세력을 말하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 따라서 [[폭행]] 및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타인의 식당에 몇 사람이 들어가 큰 소리로 떠들거나, 자기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세력을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위력'으로 취급되는 유형력의 정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폭행, 협박보다도 가벼운 것으로 족하다고 해석된다. 또한 제137조의 경우에는 위계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업무가 공무보다 보호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위력의 정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9903|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위력에 의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는 * 업무를 행하지 못하게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 음식점이나 다방에서 [[고성방가|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린]] 경우 * 가옥을 명도받기 위하여 다방의 출입문을 폐쇄한 경우 * 점포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단전조치를 한 경우 *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한 경우 *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대하여 임의로 폐원신고를 한 경우 * 공장정문을 봉쇄하거나 출입문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모든 출입자의 출입을 통제한 경우 * 근로자에게 입갱하지 말 것을 선동하면서 탈의실을 점거 농성하며 광업소의 조업을 방해한 경우 * 다수의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결근하는 등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회사의 생산, 판매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경우 를 들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본죄에 필요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할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