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업무방해죄 (문단 편집) == 구성요건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314조(업무방해)''' ①__제313조의 방법[*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__ ②__사람의 업무__ ③__ 방해__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방해죄는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① 허위사실의 유포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할 것, ② 사람의 업무를 대상으로 할 것, ③ 방해할 것, 고의범으로써 ④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실제로 업무가 방해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