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업무방해죄 (문단 편집) === 1인 시위 처벌 === 공사비를 못받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송모씨 등 9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12321)에서 벌금 30만~70만원을 선고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법원은 "통상적인 형태의 집회·시위라면 회사 부지에서 소음이 발생했더라도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1KR7WGKAIJ|#]]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