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엄벌주의 (문단 편집) === 응보주의와의 비교 === 엄벌주의와 혼동되는 대표적인 개념으로 '''응보주의'''([[應]][[報]]主義, retributivism)가 있다. 둘은 많은 부분을 공유하지만 별개의 개념이다. 응보주의는 범죄자가 범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로서 처벌받아야 한다는 사상이다. 단순히 엄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사상이면 모두 통틀어서 엄벌주의라고 지칭하는 것과는 달리, 형벌을 어떠한 사회적 효용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인과응보]] 그 자체에 목적성을 둔다. 이 점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엄벌'을 주장하는 일부 목적형주의와 구분된다. 응보주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범죄자가 입힌 피해나 그 죄질에 동등한 수준의 응보가 가해져야 한다는 등가주의를 강조한다. 이는 응보주의가 본래 [[복수]]만을 강조하던 [[고대]]의 처벌에서 발전하며 등장했기 때문이다. 원시, 고대 시절의 형벌은 처벌의 수위나 정당성에 대한 고민 없이 무분별한 엄벌이 난무했다. 응보주의자들은 강한 처벌이 아닌, 저지른 죄값만큼의 처벌을 내려야 함을 강조하였다. 사형은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은 경우에만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당시의 응보주의는 엄벌보단 전반적인 처벌의 약화를 주장했던 사상이었고, 무분별한 처벌을 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죄값에 비례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응보주의가 태동하던 시기엔 당시의 과도한 국가형벌권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나온 사상이었다. 그러나 현대 이르면서 목적형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응보주의에 대한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다. 목적형주의란, 평화로운 질서유지라는 사회적 책무 내지 그 외부효과에서 형벌의 목적을 탐구하려는 관점이다. 대표적으로 형벌이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존재함을 주장하는 예방주의가 있다. 형벌은 범죄 예방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반면 응보주의는 목적형주의와는 달리 어떠한 목적을 갖고서 처벌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단지 범죄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형벌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형벌을 별도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 형벌 그 자체가 목적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응보주의는 범죄율 감소 효과, 피해자의 만족감, 국민 정서의 충족 등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처벌해야 함다고 보지 않으며, 단지 해악에 따른 응보라는 관점에서의 원칙 준수만을 강조하고 그 [[과정]] 자체만을 따진다. 그러다보니 응보주의는 범죄 예방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범죄 예방에는 무관심하고 [[윤리학]]적인 의미에서의 [[정의구현]]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점이 너무나도 치명적인 나머지, '''현대에 이르러서는 응보주의가 사실상 사라졌다.''' [[법]]을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로만 생각했지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측면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고, 범죄율 감소보다는 죄질에 비례한 [[정의구현]]을 강조하는 사상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응보주의자인 [[임마누엘 칸트]]와 같이, 응보주의자들은 [[위하력]]과 [[징역|격리]]를 통한 일반예방 효과를 (비교적) 배제하고 순수히 범죄인이 죄값을 돌려받는데 집중했다. 죄질에 따른 처벌을 주장했을 뿐, 재범 가능성이나 범죄율 억지 효과, 피해자를 위한 처벌 등의 요소들은 고려하지 않았다. [[정의]]를 위해서라면, 처벌은 오로지 그 범죄의 해악에 대응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사회의 해악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넷상의 토론에서는 종종 응보주의를 표방하며 엄벌주의적 주장을 펼치거나, 엄벌주의를 응보주의와 [[동의어]]인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에는 응보주의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응보주의는 사회적인 해악, 즉 이해타산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적 효용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응보주의가 아니다. 예컨대, 엄벌의 범죄율 감소 효과를 어필하는 경우에는 응보주의라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를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응보주의가 아니다. 응보주의의 목적은 피해자의 복수심 해소, 범죄의 감소 등의 [[감정]]적 만족감이나 사회적 [[효용]]을 위한 것이 아닌 [[이성]]적인 의미에서의 사회 [[정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엄벌주의를 '형벌이 죄값에 상응해야 한다는 일관적인 원칙을 고수하려는 사상'으로 표현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오늘날 엄벌주의는 어떠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윤리학]]적 관점에서 일관성과 논리성을 강조한다기보다는 높은 형량에 따른 격리와 [[위하력]], 국민 정서의 만족이나 피해자의 만족감 등 사회적인 [[효용]] 증진 차원에서의 주장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