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엄벌주의 (문단 편집) ==== 아동 성범죄 ==== 아동 대상 성범죄인 경우는 성범죄 중에서도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다, 특히 피해자 보호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에 살인죄나 스토킹 범죄, 보이스 피싱, 사기죄와 같이 가장 많이 처벌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비판에 힘입어 아동성범죄를 비롯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대폭 상향되었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성범죄에 대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8~12년형을 받고, 감형기준에 해당하더라도 6~9년형으로 집행유예 선고(3년 미만일때만 가능)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물론, 가중요소가 무지막지하게 붙어 있어서 복수의 피해자, [[공범|2인이상 범죄]], 피해자의 임신이나 특별보호장소(학교나 그 주변지역 등)에서의 범행 등이 가중요소로 붙으면 '''11~15년형'''을 받게 된다. 게다가 만일 아이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한이 올라가 기본적으로 9~14년형을 내리며, 합의하더라도 6~10년형이고 조금이라도 가중요소가 있으면 최소 13년 이상~무기징역형을 선고받도록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시사프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러한 양형기준에 따른 판결 결과에서조차 10살 미만 여아가 성폭행당했는데 범인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https://cmobile.g-enews.com/view.php?ud=201306201621200053354_1&md=20150227100339_S|출처]] 또 성인 여성 20명을 넘게 연쇄 성폭행한 남자는 25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게다가 이것도 실질적인 처벌수위가 올라간 게 아니다! 어차피 발바리 같은 연쇄성폭행범은 이전에도 [[무기징역]]이었는데 형량 상한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형량이 유기로 바뀐 거다. 물론 이전에는 무기수들이라도 살인이나 상해치사 등이 없었다면 보통 20년차부터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실질형량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다.[* 이마저도 2010년 전까지는 10년 이상이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해당 사건에서의 주요형량을 올리길 원하는 것은 주류 의견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이전보다 무거운 10년형이나 20년형을 받는 것조차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나 트라우마를 전혀 보상할 수 없다고 여기고, 형을 다 살고 나가봐야 교화는 안되고, [[재범|또 한 건 더 저지를 거]]기에 감옥에 오랫동안 썩혀야 된다는 생각이 국민들에게 공유되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청년 여성이나 비슷한 나잇대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서 더더욱 관찰된다.] 또한 대한민국 부근에 똑같은 대륙법계임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무거운 국가인 [[대만]]이 있는 것도 한몫했다.[* 실제로 대만에서 n번방과 비슷한 사건이 터졌는데 해당 의대생에게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211224087000797|106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다. 물론 대만의 유기징역 상한이 대한민국과 엇비슷하게 최대 30년이기에 실제로는 30년을 받을 가능성이 높긴 하나, 해당 선고에 대해 "대만은 역시 사법 선진국"이란 반응이 주가 되었다.], 실제로 일선 사법부의 경우 것처럼 국민의 비난과 법질서 사이에서 오는 괴리를 상당히 의식하고 있는데, 예컨대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45345|10세 여아 성폭행범 감형]] 논란에서 장용진 변호사의 말처럼 '유죄와 무죄의 경계선'상 회색지대에 있는 범죄들에 대해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절대 다수의 범죄는 "조두순 사건 같이 흑백의 명암이 명확하게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과 같이 '"애매하거나 서로의 주장이 상충하고 또한 증거가 없어서 제3자가 판단하기 힘든 분쟁"에 가깝기 때문인데, 치안 유지를 위하여 국가로부터 권한을 받아 대행하는 판검사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손으로 '''자칫 억울한 사람이 나온다면 국가가 국민에게 부당한 폭력을 자행하는 것'''이 되므로 자연히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모든 의심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판단할 것을 더 경계할 수밖에 없기에 지금껏 사법은 항상 그 방향으로 진보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해당 사건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강간죄의 기준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폭행과 협박의 근거가 없다고 할 때, 10세 여아에게 술을 2잔 마시게 한 게 해당 아동으로 하여금 [[준강간|항거불능으로 빠지게 한 게 맞는지]], 그리고 키 160cm의 10세 아동이 몇 살인지 가해자가 명확히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자는 애매하지만 불인정하여 8년형에 대해 무죄를 주었고, 비슷한 이유로 후자 또한 무죄가 나와야 옳으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고민 끝에 '''형사재판의 정의'''를 위해서 후자는 인정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적용하여 3년형의 형벌을 받은 사건이다. 이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데, 법을 떠나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성인 남성이 초등학생 나잇대의 여아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것도 해당 아이로 하여금 항거를 못하게 한 것이기에 강간이 아니냐는 국민의 생각과 만일 해당 아동이 항거불능으로 빠지지 않은 게 밝혀져서 준강간 혹은 강간이 불인정되고, 13세 미만인지에 대해서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었는데도 처벌한다면 기존 판례[*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01699|13세 미만인 줄 모르고 강제추행한 자에게 아동청소년 성폭력특례법이 아닌 강제추행죄가 적용된 사례]]라던가, 대법원 2012도7377판결에서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강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상대의 나이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자기가 13세 미만을 성폭행 할 수 있다는 자각)라도 있어야 한다는 판례 등.] 와 상당히 배치되는 결과라는 법조계의 상식을 '''둘 다''' 거스르고 애매한 선택을 한 것이다. 거기에 형사재판의 정의를 언급한 것은 국민의 행동이 비록 위법성에는 조각되더라도 피해의 사실만 보고서 국가가 [[일벌백계]]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라도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기존의 법의식에서 후퇴를 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