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언론사 (문단 편집)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여기서 말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은 트위치나 아프리카 TV 같은 개인 [[인터넷 방송]]이 아니다. [[IPTV]]를 의미한다. [[분류:헌법]][[분류:언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