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언론사 (문단 편집) === 방송사업자 ===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방송법 제2조 제3호). *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 *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