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어음 (문단 편집) === 발행 === 어음은 어음법에서 정한 어음요건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일정한 금액을 무조건 지급하겠다는 서술, 만기 표시, 지급인, 지급지, 지급 받을자 또는 지급받을자를 지시할 자,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서면행위) 거래 상대방에게 어음을 넘기면 (교부계약)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설명한 서면행위와 교부계약을 합쳐 '''어음행위'''라 부른다. 어음은 요건만 정확하게 기재한다면 아무 종이에 적어도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보통은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어음용지나, 은행에서 교부한 어음용지를 사용한다. 은행과 당좌계약이 되어있다면 은행을 지급장소로 하는 어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은행에서 교부한 어음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은행 어음용지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하며, 전산처리가 가능하고, 당좌수표와 외양이 흡사하다. 그러다보니 문방구 어음과는 다르게 뭔가 신뢰감이 들게 생겼다...만 부도가 나면 문방구 어음과 매한가지가 된다.[* 은행 어음용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은행과 당좌거래를 한다는 의미이므로 확률상 문방구 어음보다는 믿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음의 신뢰도는 어음용지가 아니라 발행인이 누구인가에 따른다. 대기업 오너가 A4용지에 써 준 어음과 듣보잡 회사가 은행 어음용지에 써 준 어음 중에서, 부도날 확률이 적은 건 A4용지 어음일 것이며,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어음할인|할인]]받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