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어음 (문단 편집) == 개요 == 발행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며 발행하는 일종의 지급보증서. 쉽게 말해 [[외상]] 증서라 보면 된다. 이 어음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부도]]가 나게 된다.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을 약속어음이라 하는데, 말 그대로 언제 어디 은행 어디 지점(지급장소/제3자방으로도 부름)에서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어음을 의미한다. 제3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을 환어음이라고 하며 이는 주로 무역거래용으로만 사용되고, 국내에서는 거의 [[약속어음]]만 쓰인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어음법]]은 환어음이 베이스로 되어 있다는 것.[* 어음법에는 환어음에 관한 규정이 먼저 나오고, 약속어음편에서는 환어음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환어음 규정에서 ±하면 그만이기 때문(예를 들어 인수, 주채무자, 등/복본 관련 규정 등).] 우리나라 어음법 제정 시 거의 환어음만 발행하는 유럽 상인들의 표준적인 상거래 규약을 거의 그대로 입법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보통 만기로는 3개월이나 6개월 단위의 단기성이 많다. 어음을 사용하는 이유는 회사 간의 거래에서 거액의 금액이 오고가는데, 당장 해당 금액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얼마 뒤에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돈이 생길 때까지 거래를 연기하면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했다간 속된 말로 때를 놓치거나 다른 회사가 접근해서 해당 품목을 사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어음을 발행해서 일단 거래를 성사시킨 후에 해당 어음의 만기일까지 돈을 마련해서 갚는다면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나, 어음을 받은 사람이나 양자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외상을 계약서 쓰고 하는 것'''. 그리고 어음법을 보면 알겠지만, 어음의 배서가 담보적 효력을 가지므로 채권평등주의를 피할 수 있다.[* 즉 일반적인 채권자보다 어음을 받은 자가 상환받을 권리가 우선할 수 있다는 의미.](여타 예외도 있다) 물론 이론상으로야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