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형위원회 (문단 편집) == 개요 == ||'''[[법원조직법]]''' '''제81조의2(양형위원회의 설치)''' ① 형(刑)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81조의10(보고서 발간)''' 위원회는 매년 그 연도의 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1조의11(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사무기구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같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1조의12(위임규정)''' ①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양형의 조건|양형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설치된 [[대법원]] 소속 위원회. 2007년 4월 27일 출범하였다. 이에 관하여 법원조직법의 위임에 따라 [[http://www.law.go.kr/법령/양형위원회규칙|양형위원회규칙]]이 제정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