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창수 (문단 편집) == 대법관 경력 == 양창수 교수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학문적 업적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의 요청이 있었던 것이 큰 이유였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41550|#]] [* 이미 2005년 10월, 2006년 6월, 2008년 1월에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었다. 아마도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시절 [[전두환]]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 근무한 탓에,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는 선택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양 교수는 임명제청되기 전인 2003년 조선일보에 '대법관 후보 공개추천 재고해야'라는 제목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반대하는 시론을 기고한 적이 있었다. ~~그 때야 본인이 나중에 대법관이 될 줄은 꿈에도 몰라서 그랬겠지만~~ 결과적으로 [[내로남불]]이 된 셈. 더 큰 문제는, 대놓고 적지는 않았지만 위 시론의 논지가 '현직 판사가 아닌 사람이 대법관이 되면 업무처리능력이 떨어져서 곤란하지 않겠는가'였고, 결과적으로 본인의 주장을 본인이 스스로 입증하고 말았다는 것(...). >대법관들은 하급법원에서부터 홍수처럼 밀려들어 오는 상고사건으로 그야말로 쉴 틈이 없다. 헌법 재판을 주로 하는 [[미국 연방대법원|미국의 대법원]]에서 대법관 전원이 1년 내내 판결하는 사건수는 모두 합해서 200건도 안 된다. 우리는 한 사람의 대법관이 한 달에 2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는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이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된다. 왜냐하면 연방대법원은 상고허가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대법원장 1명, 대법관 8명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중 4명의 선택을 받아야만 상고심이 개시된다. 대신 이렇게 채택된 상고심은 무조건 전원합의체 9명이 다 달라붙어서 심리한다.] > >그런데도 상고사건의 제한이나 대법관 수의 증원 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은 그렇게 열심히 주장되었음에도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밀려 거의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그러니 대법원이 지금과 같은 직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한에서는 '''대법관도 재판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장 중요한 임명기준의 하나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만일 다른 기준을 앞세우려면,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이 처리될 때까지 4~5년쯤은 예사로 기다려야 하는 사태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