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창수 (문단 편집) ==== 교과서에 대한 비판 ==== 민법의 제도를 간명하게 이해시키려는 양창수 교수의 의도와 달리가 정작 독자인 로스쿨 학생들은 이 책을 공부할 때 멘붕을 겪는다. 서울대 민법 교수들 조차도 '''새로운 편제가 꼭 정합적이진 않다'''는 발언을 심심찮게 하며, 집필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들은 심지어 기존 체계에 기대어 수업을 하는 모습도 간혹 보인다. 당장 목차만 봐도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임대차가 "계약법" 편이 아니라 "권리의 보전과 담보"에 가 있다. 물론 그 나름의 의미는 있겠지만 공부를 함에 있어 임대차를 권리의 보전과 담보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수월하지는 않다. 기존 체계에서 물권법과 [[채권법]]을 구별하여 가르치는 것과는 달리, 양창수 교과서는 그 제도의 목적에 따라 물권법과 채권법을 섞어놓는다(예컨대 물권법인 부동산 등기제도와 채권법인 채권양도가 모두 "권리변동"의 하위 목차로 다루어진다). 이는 서로 상이한 물권법과 채권법을 연달아 익힐 것을 요구하는 체계로서, 민법에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에게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초심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 기존 체계에서는 등기제도와 물권변동을 다룬 뒤에 점유권과 소유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연관성이 유지되지만, 양창수 교과서에서는 등기제도와 물권변동 뒤에 채권변동이 나왔다가 연이어 다시 소유권이 등장하는 구조라서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다.] 무엇보다 서울대 로스쿨생들 대다수는 양창수 교과서만 가지고 학교 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지 않는다. 1학년 때부터 양창수 교과서 + 다른 기본서를 봐가며 민법을 공부한다. 결국 두 개의 편제를 동시에 익혀야 하는 까닭에 부담이 더 늘기만 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양창수 교과서만으로는 공부하기 어려워 다른 기본서를 참고하게 된다는 뜻이다. 아울러 판덱텐 체계를 따른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과연 양창수 교과서로 공부하는 것보다 어려운지도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 예컨대 기존 교과서를 가지고도 "법률요건"을 적당히 설명해주고 넘어가는 교수도 있고, "물권행위"는 원래 민법 공부 초입에 공부하는 개념이 아니고, "정지조건설"은 민법 전반에 걸쳐 보면 그렇게까지 까다로운 법리가 아니다. 오히려 양창수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계약체결상의 과실"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롯한 만만치 않은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실제 계약이 성립하고 소멸하는 과정대로 교과서 목차를 구성한 것과, 그 내용이 습득하기 수월한지 여부는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제한능력자]] 제도가 과연 민법을 다 공부한 뒤에야 이해가 되는지도 생각하기 나름이다. 제한능력자(특히 미성년자) 보호 규정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으며, 고등학교 법학 관련 사회 과목에서도 비교적 수월하게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이다. 미성년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은 지상권이나 양도담보, 채권자취소 등에 비해 학습자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익숙한[* 고등학교 때 단독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었다든가]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사적으로 어떻게 미성년자를 보호하는지는 간단한 편이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행위를 취소하면 된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가 있지만 다른 법리와 비교할 때 간단한 편이라는 뜻이다.[* 민법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 외의 제한능력자는 대체로 가족법 파트에서 강의하게 되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날 법한, 예컨대 직장에 취직한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로 값나가는 물건을 샀다가 그 구매계약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그 반환의 범위가 되는 '현존이익'이 매매대금인지, 물품 그 자체인지 따지는 것이 법학을 처음 접한 학생에게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건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회원 간의 매매계약이 신용카드 이용계약의 취소와 별개로 유효하다는 여신전문금융업 법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법이나 부당이득법을 먼저 공부한다고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현존이익의 범위가 특별히 더 잘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3개의 계약과 관련된다.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사이의 가맹점 계약,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회원 사이의 물품매매계약,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업자 사이의 신용카드 이용계약. 그런데 미성년자가 신용카드에 관한 법률행위를 취소한다는 것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다는 의미라서 가맹점 계약과 물품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존속하게 된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가 얻은 이득은 물품 자체가 아니라 매매대금 지급채무라서 현존이익이 '매매대금'이 되는 것이다. 만약 신용카드가 아니라 직불카드나 체크카드였으면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따로 없었을 것이므로 결론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다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정말로 민법에서 예외적인지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논쟁은 민법의 최고 지도 원리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학설이 존재한다. 첫째, 사적 자치를 최고 원리로 보는 견해, 둘째, 신의성실을 최고 원리로 보는 견해, 셋째, 두 개 모두 동등하게 최고 원리라는 견해.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민법의 예외로 보는 것은 둘째 견해에 입각했을 때만 타당하다. 사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현행 민법을 조율하는 기본 이념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예컨대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나 채권의 이행기, 기한의 이익 등 조문화된 상당수 법리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다.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단순한 예외로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들 제도의 존재의미를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에서 찾을 수 있으며 구태여 신의성실 원칙에서 찾을 이유가 없다는 반론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굳이 분리해서 사고할 필요가 없다. UN 법률 문서도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원칙이 "신의성실(good faith)"에 기초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http://legal.un.org/diplomaticconferences/lawoftreaties-1969/docs/english/1stsess/a_conf_39_c1_sr29.pdf|참조]] 어차피 양창수 교과서로 공부해도 신의성실의 원칙은 꽤 초반부터 다루게 된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민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사실 민법은 처음 공부하면 어디서부터 봐도 어렵다~~ 책의 내공은 깊지만 최신의 판례 반영이 아무래도 부족하고 수험적합성이 떨어지므로 이 책으로 변호사시험을 공부하는 것은 위험하다. 어차피 누구 교과서든 간에, 교과서만 가지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한다는 건 이제 거의 불가능해져 버렸다. ~~이러면서 채점평에서는 교수 교과서는 참고서로 전락하고 수험서로 공부한다고 채점평이나 적어대지..자기네들이 원흉이면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