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창수 (문단 편집) === 일반적인 평가 === 양창수 교수가 걸어온 길은 법학계에서 여러모로 선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우선 당시 판사를 사임하면 변호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는 '''공부가 좋아서(...)''' 학자의 길을 걸었다[* 양창수 교수 이후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판사, 변호사 출신 교수들이 많이 부임하였는데, 대개 이런 유형이다. 어느 교수는 학회 참석차 일본에 가셨다가 헌책방에 읽고 싶은 좋은 책이 너무 많아 책 사는데 출장비를 몽땅 탕진해서 귀국일까지 호텔방에 갇혀 있었다는 소문이 있다.]. 요즘은 판사를 그만 두고 교수가 되는 이들이 많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다. 판사 출신 변호사라면 개업하자마자 큰 돈을 벌 수 있는데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대학 교수가 된다는 것이 보통 결정이 아니다. 둘째로 법학자라면 교과서로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드러냈던 당시의 세태와 달리 다수의 논문을 통하여 자신의 견해를 드러냈다. 셋째로 그 학문적 업적이 법학자들 사이의 탁상공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무가들도 공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것이었다는 점에서도 선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용적인 측면은 이는 당시로서는 드문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도 연유한 면이 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하여 법학자로서는 처음으로 대법관에 임명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교육자로서의 양창수 교수는 엄격하고 매서웠다. 그가 수업시간에 던진 질문은 기존의 교과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었고, 이에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기존의 논의를 반복하는 학생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수업 시간 끝날 때까지 200명이 들어가는 대형 강의실에서 자리에 앉지 못하고 서 있게 하는 등, '''뜨거운 맛'''을 보았으나(...) 그만큼 수강생은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한다[*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한 학생을 수업시간에 내쫓은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58162|#]](필자가 일부러 실명을 안 써 놨지만 양 교수의 일화가 맞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의 저자 [[장승수]]는 양창수 교수의 수업에 들어가서 '''"그래 정말 공부가 제일 쉽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장승수는 변호사가 된 후 인터뷰에서 가장 존경하는 교수로 양창수 교수를 꼽았다. 위에서 한 말은 그만큼 공부를 쉽게 보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한 이야기인 듯.] 양창수 교수는 강의 시간에 종종, '법학을 빵을 위한 학문(즉, 돈벌이용 학문)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진지하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학생들에게 충고하고는 했다. 한편 학부 신입생들에게 '''"연애에 방해되는 공부는 하지 말고, 공부에 방해되는 연애는 하지 말라."'''는 말로 박수를 받은 적도 있다고(...) 학문적 열정과 실력은 대단하지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인물이라는 데에, 수업을 들어 본 거의 모든 학생들의 평가가 일치한다.[[http://cluster1.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8N6&fldid=41G&datanum=97&contentval=&docid=8N641G9720010718112959|일화 모음]] 사실, 수업을 들어 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저작만 읽어 봐도 그 점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보면, 양창수 교수는 2014년에 발표한 ''''독자적인 채무불이행유형으로서의 이행거절 재론 - 판례의 형성 및 법률효과를 중심으로 -'''' 라는 논문 말미에서, 송덕수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의 채권총론 저서의 채무불이행 부분을 인용하여 그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다. 어느 교수의 견해가 더 타당한지는 논외로 하나,[* 관심있다면 직접 양창수 교수의 위 논문과 송덕수 교수의 채권법총론 교과서의 해당 파트를 읽어보고 비교해보고, 어느 견해가 더 타당한지 생각해보길 바란다. 두 분 다 훌륭한 교수이므로, 여기에 누구의 견해가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도록 한다.] 양창수 교수가 자신의 민법 실력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