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창수 (문단 편집) == 생애 == 1952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 [[북제주군]] 제주읍 도남리(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제주)|도남동]])에서 4남 4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http://www.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61480|#]][* 일도1동 출신이라고도 한다.[[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3245|#]]] 조부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 판사를 지내다 변호사를 개업하고 광복 후 초대 제주지검장을 역임한 양홍기(梁洪基)[* 양홍기는 광복 후 제주도에서 개업한 첫 변호사이기도 하다.]이고, 아버지는 제주제일고등학교 교장, 제주도 교육감을 지낸 양치종(梁致鐘)이다. 제주북초등학교, 서울중학교,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2회 졸업생이며 동기생으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수석[* 단과대 수석이다. 서울대 전체 수석은 물리학과에 입학한 [[임지순]]([[경기고]] 졸업)이었다.]으로 입학했다. 1, 2학년 때는 법학 공부에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대학도 사학과에 진학하려다가 부친의 권유로 법대에 진학하였고, 국사학과로 전과하려다가 부친의 반대로 그만두었다고 한다. 그래서 대학 진학 후에도 연극, 역사, 문학에 더 심취하였다고 한다. 나중에 교수가 된 후 학생들에게 "하루에 열 시간 씩은 공부해야지!"라고 말하자, 선배인 김동희 교수가 "학교 다닐 때 소설 쓰겠다고 난리치던 사람이..."라고 어이없어 했다는 후문.]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법 공부에 매진하였고, 학부를 졸업한 다음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하여 [[김증한]] 교수와 [[곽윤직]] 교수 밑에서 공부하였다[* 석사학위논문은 "原始的 不能給付에 關한 契約의 無效論에 대한 批判的 考察"(1977, 지도교수 [[김증한]])이고, 박사학위논문은 "一般不當利益法의 硏究"(1987, 지도교수 [[곽윤직]])이다.]. 훗날 김증한 교과서에 대한 서평에서, 자신의 대학시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술회한 바 있다. >1년간의 교양과정을 마치고 1971년 3월에 동숭동의 법대로 통학하면서, 전공과목의 강의가 시작되었다. 민법은 김증한, 곽윤직, 황적인의 세 분이 강의하였다. 학생 정원은 법학과가 100명, 행정학과가 60명이었다. 행정학과 강의는 황교수가 담당하고, 법학과를 학번순으로 50명씩 나누어 앞의 70000부터 70050까지를 김 교수가, 뒤의 70100까지를 곽 교수가 강의하는 것으로 미리 정해져 있었다. 이는 졸업 때까지 바뀌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김 교수의 강의를 듣게 되었다. 당연히 나는 김증한⋅안이준의 교과서를 구입하였다. 1971년 초 무렵에 김증한⋅안이준의 교과서는 『新債權各論』까지 다 나와 있었지만, 곽 교수의 교과서는 『債權各論(下)』가 아직 출간되지 않고 있었다. 강의에 들어가 보면, 김증한 교수는 교과서를 천천히 읽었고, 별다른 설명을 덧붙이는 일은 많지 않았다. > >학기가 시작되어도 강의는 늦게 시작해서 돌연 끝나는 것이 예사였다. 선거에서의 부정을 고발하고, 교련을 반대하고,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경제의 대외종속을 규탄하고, 구속된 동료 학생들의 석방을 외치는 데모로 학교는 그리 쉽게도 일찍일찍 문을 닫았다. 나는 2학년에 올라오면서 사학과로 전과하려던 희망과 시도가 “미성년자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으면 취소될 수 있다”, 그리고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는 법리(아아, 민법 제5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141조 본문!!)를 동원한 압력 등으로 인하여 물거품이 된 참이어서, 법 책은 손에 쥐기도 싫었다. 또 고등학교 3학년 때인 1969년의 9월에 3선개헌을 반대하는 데모를 주동하다가 무기정학을 당한 데다가, 대학교 2학년 때는 정부를 비난하는 私製 油印物을 아침 일찍 아무도 없는 강의실의 책상 위에 뿌렸다가 미리 발견되어 사그리 회수된 일이 있다. 미리 회수되어 별다른 해 도 없으니 법대에 수석입학한 학생을 처분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결정 되었지만(이것이 學生課의 무슨 선생님이 한참 후 졸업 무렵 나에게 한 말이었다), 각종의 이른바 담당자들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협박을 당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학교 학생인 재일동포 친구와 술을 마시고 통금을 피하여 그의 하숙집에 갔을 때 밤을 새워 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후 얼마 안 있다가 방학을 일본에서 지내고 돌아온 그가 어떤 희한한 문서를 보여 주었다. 심장이 멎는 듯 무서웠다. 당시 나의 영웅은 [[김지하|金芝河]]였다. 그는 1970년 5월에 『思想界』에 五賊 을 발표하여 바로 구속되었지만, 나는 그것을 읽고 표현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표현이 되는 기막힌 변증법에 완전히 매혹되었었다. 문리대로 간 교양과정부의 연극반 친구들은 늘상 그에 대해 말하곤 했다. 그러나 나는 김지하를 뒤좇을 재목이 못 되었다. 나는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끝내는 그것을 인정해야 했다. 결국 나는 프랑스 문학으로, 외국어 공부로, 그리고 [[알베르 카뮈|카뮤]]의 『시지프스神話』의 영향으로 한참 열을 냈던 연극으로 도피하였다. 담당자 들도 자신들이 거둔 이 조그마한 성과 에 만족하는 듯이 보였다. 1972년 봄에 긴 겨울방학을 끝내고 학교로 돌아온 나는 법 공부에 매달렸다. 열심히 공부했다. 김증한⋅안이준의 교과서를 애써 익혔다. 1972년 10월에 이른바 10월유신이 있었다. [[김철수(1933)|김철수]] 교수의 『憲法學槪論』은 유신헌법의 성격을 新大統領制 헌법, 즉 후진국형 독재헌법으로 설명하였다고 해서 만신창이가 되어 겨우 발간될 수 있었다. > >나는 1973년 겨울에 행하여진 대학원 입학시험에 합격하였다. 대학원에 들어가서 무엇을 전공할 것인지 생각해야 했다. 과학을 신봉하는 李宗基는 형법학의 체계성에 매료되어 대학원에서 형법을 같이 공부하자고 나를 구슬렸다. 그럴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비상조치의 서슬이 퍼런 때에 형법을 공부하는 것이 영께름칙했다. 그렇다면 민법밖에 없었다. 학부에서 강의를 들었고 그리고 내 고등학교 선배로서 법대 1년 위에 있던 김학동 형의 아버님이며 평창동의 자택으로 방문하여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 김증한 교수를 지도교수로 모시는 것은 당연한일이었다. 그리고 1974년 2월에 시행된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3호(2007. 9.), 206~7면. 대학원에 재학 중인 1974년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사법연수원(6기) 수료 후 육군 [[법무관]],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이 두 법원은 이후 서울지방법원으로 합쳐진다.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였다. 판사 근무 도중 15개월정도 [[서독]] [[베를린|서베를린]]에서 공부했고, 84년 5월부터 약 1년간 청와대에 파견 근무한 경험이 있다.[* 단 이 시절은 5공화국 쿠데타 세력과의 협력으로 여겨져 훗날 대법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에 대해 추궁당했다. 더군다나 같은 해에 위장전입 의혹까지 있었다고 추궁당했다고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308208.html|#]]] 198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로 이직하였고[* 지금은 상당히 흔한 일이지만 당시에는 사법시험에 합격 후 판사로 근무하다가 대학교로 이직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그 해 정초에 [[곽윤직]] 교수에게 세배를 드리러 갔다가 "학교로 오면 어떻겠느냐"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그 후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계속 학계에서 연구에 매진하다가 2008년 대법관에 임명됨에 따라 교수직을 사임하였고, 제3대 [[민사판례연구회]] 회장직[* 전임자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제2대 소장을 지낸 [[송상현(법조인)|송상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고, 후임자는 [[윤진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다.]에서도 물러났다. 양창수가 대법관이 되면서 대법원 판결의 법리 설시가 한결 자세해졌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72957&vSct=2013다34143|대법원 2014.03.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그런데 정작 본인은 대법관이 되기 전에 쓴 논문에서 "이유 장광설의 판결이유는 꼴불견"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2014년 9월, 6년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2017년 8월까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로 부임하였고, 2017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는 같은 곳 석좌교수로 재직하였다. 2023년 3월부로 만 70세를 넘긴 학기를 맞이하여 학교에서 완전히 떠나게 되었다. 제자로, 정태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형(1965)|김재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대법관. 문자 그대로의 師弟 대법관이 탄생하였다.], 김형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경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형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즉,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나서도 정년퇴직 때까지 제자와 함께 같은 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한 것이다.] [[전원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사판례연구회]] 제5대 회장이기도 하다.], 사동천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여하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있다.[* 그 외에, 거의 동시기에 대법관으로 재직한 [[민일영]] 전 대법관도 대법관 취임 전인 2004년 그의 지도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양 교수 자신이 우수한 연구업적을 남긴 것에 못지 않게 우수한 제자들을 많이 양성한 업적도 큰 족적으로 남았다.[* 대표적인 연구업적으로 부당이득의 유형론 도입, 채무불이행 유형으로서의 이행거절 이론을 꼽을 수 있는데, 전자는 독일이론을 계수한 것이고, 후자는 판례법을 이론화한 것이어서, 완전히 새롭다고 할 정도로 독창적인 업적은 아니라는 평이 있다.] 2016년 11월 16일부터 2021년 11월 16일까지 학교법인 종근당고촌학원([[대동세무고등학교]]) 제4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2018년 [[대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그 위원장으로 지명되었고, 2022년에는 제18대 정부공직윤리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2023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해당 위원회는 민법전부개정안(가족법 부분 제외)을 마련할 예정이다.[[https://www.lawtimes.co.kr/news/189116|#]] [[http://www.earticle.net/article.aspx?sn=308738|"우리 법 이야기(3): 우리 밥 또는 법학의 대외 의존성에 대하여 - 어느 법학교수의 삶을 돌아보면서", 본질과 현상, 2017년 가을호(2017. 9.), 131~146면]]에서 자신의 인생역정을 담담히 술회하였는데, 관심 있다면 읽어 볼 만하다.[* 그런데 겸손한 필치로 쓴 이 술회를 주의 깊게 읽어 보면, [[자뻑|'우리나라 판사들이 전에는 일본 학설이나 참조했지 우리나라 학설은 참조하지 않았는데, 내가 연구업적을 내면서부터 비로소 우리나라 학설이 우리나라 재판에 반영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행간에 들어 있다.] 대법관 퇴임 후에 서울고총동창회와 자전적 인터뷰를 가졌다.[[https://youtu.be/e228GSVB9Pg|1편]][[https://youtu.be/KCCp4J0k78I|2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