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주(술) (문단 편집) == 역사 == 1980년대까지 한국에서는 양주 원액의 수입과 사용을 엄격히 통제했다. 1950~60년대 위스키 원액의 유통이 아예 금지되었던 시절에는 주정에 위스키 향료와 색소를 넣은 물건이 인기를 끌었다. 이것의 대표주자는 국제양조장에서 생산하여 1950~60년대를 풍미했던 [[도라지 위스키]]로, [[희석식 소주]]나 리뉴얼 된 후의 [[캪틴큐]]처럼 [[주정]](쉽게 말해 [[에틸 알콜]])에 색소, 위스키 향을 혼합한 것이고 위스키 원액은 한 방울도 안 들어간, 요즘 기준으로 보면 가짜 위스키였다. 비슷한 시기 '백양 위스키', '쌍마 위스키', '오스카 위스키', '리라 위스키'등 비슷한 제품이 판매되었다. 당시 한국의 경제 사정이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영 좋지 않았기에 이런 초기의 [[대중 양주]]들은 사고를 여러 번 일으켰다. 1970년대 들어서 위스키 원액의 수입이 제한적으로 허가되었고, 백화양조(베리나인), [[진로(브랜드)|진로]], [[OB맥주|오비]][[씨그램]] 등의 업체가 위스키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원액 100%의 진짜 위스키는 아니었고 시대와 정부 시책에 따라 20% 25%, 30%로 원액 함량이 늘어났다. 1982년에는 위스키 원액 30%짜리 술을 '12년 숙성 위스키'로 팔다가 스코틀랜드에서 [[스카치 위스키]] 협회의 압력이 들어와 [[주정]]을 넣었다는 사실을 표기하는 일도 있었다. 수입 통제 뿐만 아니라 [[주세]]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무지막지하게 매겼다. 1980년대까지 위스키에 붙던 주세는 무려 318%였는데, 심지어 주세법상의 '위스키'는 위스키 원액 100%도 아니고 위스키 원액 20% 이상이 기준이었다. 때문에 위스키 원액 함량이 20% 미만인 기타재제주가 1990년대까지도 버젓이 팔려나갔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12300289106012&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01-23&officeId=00028&pageNo=6&printNo=1795&publishType=00010|대중위스키 프리미엄]] - 한겨레, 1994년 1월 23일.] 1988년 롯데의 대중 위스키 '조우커'의 광고를 보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808240028911000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8-08-24&officeId=00028&pageNo=10&printNo=87&publishType=00010|기분을 1%만 억제해주십시오, 1%의 차이가 술값 100%의 차이를 냅니다]]'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이는 위스키 뿐만 아니라 럼, 브랜디 등 다른 양주도 마찬가지여서, [[캪틴큐]]와 [[나폴레온]]이 바로 이 시절의 산물이다. 1984년에서야 원액 수입 규제가 완전히 풀려 [[썸씽 스페셜]], [[패스포트(술)|패스포트]] 등을 필두로 원액 100%의 진짜 위스키가 시판되기 시작하였으나[* [[https://www.joongang.co.kr/article/1769612|위스키 3사 특급위스키전]] - 중앙일보, 1984년 6월 15일.], 여전히 주세 등의 문제로 인해 비싼 술, 접대용 술이라는 이미지를 벗지 못했다. 그만큼 대중들은 [[희석식 소주]], [[막걸리]], [[맥주]] 이외의 술을 접할 기회가 적었기에 외국 술이면 전부 '양주'로 취급하였으며, 그로 인해 [[소주]], 맥주, 양주의 분류가 일반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위스키 [[대중 양주]]와 국내 생산 위스키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http://kcanari.egloos.com/2444412|해당 링크]]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