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성평등기본법 (문단 편집) === [[제21대 국회]] === 2020년 11월 20일 시행 개정안 - 지자체의 양성평등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못 하는 걸 기본으로 의무화한다(단,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으면 예외가 허용된다).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는 성별 임금통계 공표를 의무화한다. 2021년 4월 13일 시행 개정안[* 2020년 6월 1일 발의되고, 6월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2일 여가위를 통과하고, 같은 날 법사위로 회부되고, 12월 8일 법사위를 통과하고,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월 12일 정부에서 공포되었고, 4월 13일 시행되었다.] - 성인지통계의 보고의무를 국가/지자체에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2021년 10월 21일 시행 개정안[* 2021년 3월 18일 발의되고,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고, 3월 23일 법사위를 통과하고,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4월 20일 정부에서 공포되었고, 10월 21일 시행되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F1B0L3O1S7R1W7B5N7D5M2I9F9J1|의안정보]]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6%91%EC%84%B1%ED%8F%89%EB%93%B1%EA%B8%B0%EB%B3%B8%EB%B2%95|법안]] - '''현재 가장 최신판이다.''' 모든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성희롱사건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직속보고하도록 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업무에 몰카를 추가한다. * 2021년 3월 18일 발의되어 10월 21일부터 시행중인 개정안 이후에 발의되고 있는 개정안들은 '''여성가족부장관 즉시보고권한, 직권조사권한, 시정명령권한''' 등을 담으려 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02009173535872|#]] * 2021년 4월 19일/22일, [[여성징병제 청원]]이 한 원인이다. [[문재인 정부]]는 "특정집단의 의무참여여부는 환경개선이 먼저"라는 궤변을 주장했다. * 2021년 5월 31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 한 원인이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시정권한이 없었다. * 2021년 7월 7일, [[2021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논란]]이 한 원인이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오히려 권한강화"를 주장했다. * 2021년 12월 29일, 여성가족부는 내년 정책 추진안에 "젠더폭력 시정명령권 신설"을 담고, 계속 법안 개정을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2271048000491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