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보 (문단 편집) === 양보를 안 하는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가? ===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난할 수 없다.''' 그 누구도 __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자유에 대하여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으며__,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것이 비도덕의 반증이 될 수는 없다. 물론,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무이므로, 이는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비난받을 수는 있다. 애시당초 이쪽은 그냥 불법이므로 양보를 안할 시 법의 심판을 받는다. 지나치지만 않으면 하지만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양보[* 지하철이나 버스의 자리 양보, 차선변경 차량에 대한 양보.]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비난이나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무조건적인 양보의 강요는 이미 그 시점에서 [[강요죄|양보가 아니며]],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다른 이용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또한, 새치기를 하고서 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강요죄]]뿐만 아니라 새치기에 대한 처벌[*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도 받게 된다. 만약 사사로운 양보를 일종의 의무로 생각하고 타인에게 강요를 하고 다닌다면, 자칫 '''의족을 한 청년, 임신 초기의 여성, 심혈관계 질환자'''등을 상대로 자신의 세치 혀와 알량한 정의감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힐 수 있도 있다.[* 저런 경우가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환자라거나, 서 있기에 불편한 옷을 입었다 등 이유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양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로서 존중하고 비난은 함부로 할 수 없다. 양보라는 게, 하면 좋은 것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 양보를 하도록 강요받는 사람이 스스로가 약자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논리적 오류가 있으니 진정 모두를 배려한다면 양보를 강요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그리고 또 하나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내릴 곳에 다와서 어르신들께 양보하려는데, 알고 보니 목적지가 같아서 심하면 일부 해당 어르신들이 큰소리 내며 망신을 준다. 그러니 ~~망신 받기 싫다면~~ 일단 도착하고 문이 열리고 어느 정도 지켜본 후 양보하거나 차라리 그냥 내리는 것이 낫다. 물론 사회적인 관계로 인해 양보가 강요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주로 여자친구에게 자리를 양보해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