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도담보권 (문단 편집) === 대내적 효력 === 대내적으로 소유권이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있고, 그에게 담보물의 사용 수익권이 있다.[* 대법원 1998. 11. 22. 선고 87다카2555] 과실에 대해서도 양도담보권이 미치지 않는다. 천연과실은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소유다.[*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25463] 양도질의 경우에도 양도담보권자는 점유를 할 뿐 사용수익권을 갖지는 못한다. 목적물의 임차권도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40213] 양도담보권자에게 사용수익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양도담보권자는 사용수익 권한이 있는 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그 권한을 승계한 자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37394,37400] 양도담보권자의 목적물인도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6.28. 선고 96다9218]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사용수익권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대외적 소유권은 양도담보권자에게 있기에 양도담보권설정자는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